계약금을 100으로 기재했고 나머지 계약금 200은 3월10날 입금하기로 했는데,, 말도 않고 미리 입금했다면 200은 그냥 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약금을 100 잔금을 2900으로 기재했는데 3/10일에 나머지계약금이라고 기재한것도 맞지 않은것 같아요. 계약서상 계약금 100이라고 기재했으니 100만원에 대한 배액상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법대로 한다면 2백으로 취소하심 될것같습니다만 협의하여 원만히 3번..2백보단 작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것같습니다. 또한 1번..그냥 2백에 1백 도합 3백으로 원상태로 해결할수도있고요..그이상을 부른다면 땅이란게 원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원주인 자격이 없는거지요..잘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소액이라 1번 2번 3번 계산하여 조정하심 될것같습니다. 더 자세히 궁금하시면 여기보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길바랍니다.
첫댓글 계약금 3백의 두배가 맞을듯..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100만원은
소용없는건가요?
@비공비공비공비공 특약이 있어서.. 부동산과 상의해서 협상해 보세요 150*2정도로..
@秋風落葉 333. 계약서에 금액을 특정을 하셔서 본계약과같이 유효해보입니다.파기시 특정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시는게 맞네요.
@부딪쳐라! 감사합니다
왜 나는 부동산 사기같다는 느낌이 들까요?
그건 확실히 아닌 믿음직한 부동산이에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입금금액을 계약금으로 본다는건가요?
@빛나는매일 계약서는 100으로썼고요
입금을 300하셨네요
계약금을 100으로 기재했고
나머지 계약금 200은 3월10날 입금하기로 했는데,, 말도 않고 미리 입금했다면 200은 그냥 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약금을 100
잔금을 2900으로 기재했는데
3/10일에 나머지계약금이라고 기재한것도 맞지 않은것 같아요.
계약서상 계약금 100이라고 기재했으니 100만원에 대한 배액상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법대로 한다면 2백으로 취소하심 될것같습니다만 협의하여 원만히
3번..2백보단 작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것같습니다. 또한
1번..그냥 2백에 1백 도합 3백으로 원상태로 해결할수도있고요..그이상을 부른다면 땅이란게 원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원주인 자격이 없는거지요..잘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소액이라 1번 2번 3번 계산하여 조정하심 될것같습니다.
더 자세히 궁금하시면 여기보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길바랍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금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배액상환이 맞아요 계약금 일부 200만원 지급날짜도 정확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600만원요. 새세입자분이 집이 매매로 나갈까봐서 시일안에 넣었을쑤도 있어요. 새세입자도 월세집 구하기 힘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