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부동산계약 잘아시는분? (가계약금, 계약금 반환)
비공비공비공비공 추천 0 조회 716 24.03.05 19:0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3.05 19:07

    첫댓글 계약금 3백의 두배가 맞을듯..

  • 작성자 24.03.05 19:08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100만원은
    소용없는건가요?

  • 24.03.05 19:16

    @비공비공비공비공 특약이 있어서.. 부동산과 상의해서 협상해 보세요 150*2정도로..

  • 24.03.05 20:07

    @秋風落葉 333. 계약서에 금액을 특정을 하셔서 본계약과같이 유효해보입니다.파기시 특정한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시는게 맞네요.

  • 작성자 24.03.05 20:54

    @부딪쳐라! 감사합니다

  • 24.03.05 19:24

    왜 나는 부동산 사기같다는 느낌이 들까요?

  • 작성자 24.03.05 19:35

    그건 확실히 아닌 믿음직한 부동산이에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3.05 20:48

    입금금액을 계약금으로 본다는건가요?

  • 작성자 24.03.05 20:54

    @빛나는매일 계약서는 100으로썼고요
    입금을 300하셨네요

  • 24.03.05 22:23

    계약금을 100으로 기재했고
    나머지 계약금 200은 3월10날 입금하기로 했는데,, 말도 않고 미리 입금했다면 200은 그냥 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약금을 100
    잔금을 2900으로 기재했는데
    3/10일에 나머지계약금이라고 기재한것도 맞지 않은것 같아요.
    계약서상 계약금 100이라고 기재했으니 100만원에 대한 배액상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24.03.05 22:41

    2번..법대로 한다면 2백으로 취소하심 될것같습니다만 협의하여 원만히
    3번..2백보단 작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것같습니다. 또한
    1번..그냥 2백에 1백 도합 3백으로 원상태로 해결할수도있고요..그이상을 부른다면 땅이란게 원 주인이 있는데 그분은 원주인 자격이 없는거지요..잘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소액이라 1번 2번 3번 계산하여 조정하심 될것같습니다.
    더 자세히 궁금하시면 여기보단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길바랍니다.

  • 24.03.06 04:55

    특약사항에 계약금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배액상환이 맞아요 계약금 일부 200만원 지급날짜도 정확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 24.03.06 07:07

    600만원요. 새세입자분이 집이 매매로 나갈까봐서 시일안에 넣었을쑤도 있어요. 새세입자도 월세집 구하기 힘드니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