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2024.5.31. 2년 임대 중이며 질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4억 2천을 임차인이 은행으로 부터 80% 대출받고
임대를 한 상태입니다.
갱신 시 7천 인하해서 3억 5천에 전세를 주려고합니다.
임차인은 은행에서 80% 대출 받을 2억 8천)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요
1. 인하된 7천만원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임대인이 송금하면 되는지요?
꼭 대출 받은 은행으로 송금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송금해도 되는지요?
2. 5.31. 계약 만료인데 임차인이 이번 주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네요.
계약서에 7천만원 송금을 누가, 어디로 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 그외 주의해야 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기 조심하세요!!
첫댓글 전세권 담보로 질권설정한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