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56호) | 2007-10-05 14:21:41 | ||
재정정책팀 | 417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됨 (‘07.10.05)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첨부화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관련민원문의 :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터(02-3274-2083) 2007.10.05. 개정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56호)』의 일부 내용 중 자구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 행 ======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1. (생 략) 2. 대상공사 : 아래 공종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P·Q 대상공사라 함) 변 경 ======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1. (생 략) 2. 대상공사 : 아래 공종이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P·Q 대상공사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