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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특허출원방법 및 절차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며 소유권이 내가 물건을 구입해야 내 것이 되듯이 이런 특허권(지식재산권이라함) 은 특허청에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등록을 해야만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 출원은 출원(신청)ㅡ> 심사ㅡ> 등록 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원단계에서는 출원서, 명세서등을 작성해야 하며, 심사단계에서는 특허청이 기존의 등록되거나 공지된 것을 비교해서 (새로워야 하며, 기존 것보다 진보적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함) 등록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심사요건이 있습니다. 심사 후 등록이 가능하면 특허청이 등록결정서를 보내고 연차료를 납부하면 등록해줍니다. 특허의 장점으로는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만이 사용가능합니다. 타인의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개발한 제품에 대해 특허를 받아놓지 않으면 타인의 무단사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지만 특허를 받아놓으면 타인의 사용에 대해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학생신분일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이 이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 출원 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하며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출원인 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하나는 비용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특허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서 직접 출원인 코드신청을 하고 → 전자출원을 한 후에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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