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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연구실 스크랩 이미 멸실된 구 건물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자에게는 신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toyota 추천 0 조회 3 07.02.14 16: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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