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22일....따끈한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설정자가 4회에 걸쳐 대지와 함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건물은 미등기 상태인 반면 구 건물의 등기부가 남아 있는 관계로
위 설정자는 구 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대지에 대해서만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들 사이에서 합치되었던 의사의 내용,
원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된 입법취지,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대지 매각 직후
바로 제3자에게 신 건물을 매각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기망적 의도, 공평의 견지 등에서
매각 당시의 신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56326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