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2011년 임금교섭 요구 기준 - 14% + 8% ② 임금 지급 방식은 2011년도 동종업계 격차 해소분 14%를 정률로 지급하고,8% 인상분은 회사내 격차 해소를 위하여 평균임금 미달금액 만큼 정액지급. |
□ 임금인상 요구 근거
- 동종업계 임금격차 해소(일부분)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1) 동종업계 임금 실태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인상률(14%)
- 고용노동부가 밝힌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의 ’10년 3/4분기 산업별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중 「통신업」은 3,864천원(2.0%)으로 나타남.
<표1> 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천원, %)
산업대분류 |
’08. 2/4 |
’09. 2/4 |
’10. 2/4 |
’10. 3/4 | |||||
전 산 업 |
2,672 |
( 2.6) |
2,641 |
(-1.2) |
2,680 |
( 6.2) |
2,846 |
( 7.8) | |
광업 |
2,553 |
(-1.6) |
2,551 |
(-0.1) |
2,788 |
(10.8) |
2,627 |
( 3.0) | |
제조업 |
2,753 |
( 0.0) |
2,714 |
(-1.4) |
2,672 |
( 5.0) |
2,941 |
( 8.3) | |
전기,가스,수도사업 |
3,975 |
( 3.7) |
4,084 |
( 2.7) |
4,360 |
(24.3) |
4,523 |
(10.8) | |
건설업 |
2,380 |
( 2.6) |
2,309 |
(-3.0) |
2,210 |
(-4.6) |
2,409 |
( 4.4) | |
도매 및 소매업 |
2,777 |
( 6.7) |
2,770 |
(-0.3) |
2,773 |
( 7.3) |
2,950 |
( 6.5) | |
숙박 및 음식점업 |
1,800 |
( 7.6) |
1,837 |
( 2.1) |
1,802 |
(-0.6) |
1,817 |
(-1.1) | |
운수업 |
2,152 |
(-2.9) |
2,347 |
( 9.0) |
2,355 |
(-0.3) |
2,538 |
( 8.1) | |
통신업 |
3,654 |
( 0.4) |
3,789 |
( 3.7) |
3,666 |
( 8.6) |
3,864 |
( 2.0) | |
금융 및 보험업 |
3,695 |
( 2.7) |
3,526 |
(-4.6) |
3,650 |
( 9.6) |
3,847 |
( 9.1) | |
부동산 및 임대업 |
1,813 |
( 6.6) |
1,802 |
(-0.6) |
2,053 |
(13.1) |
1,842 |
( 2.2) | |
사업서비스업 |
2,459 |
( 5.1) |
2,456 |
(-0.1) |
2,655 |
( 9.2) |
2,779 |
(13.1) | |
교육 서비스업 |
2,788 |
( 0.6) |
2,587 |
(-7.2) |
2,628 |
(-0.1) |
2,717 |
( 5.0) | |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
2,513 |
(-0.5) |
2,403 |
(-4.4) |
2,622 |
( 3.8) |
2,761 |
(14.9)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2,593 |
(13.3) |
2,309 |
(-10.9) |
2,683 |
(14.1) |
2,830 |
(22.5) | |
기타공공서비스업 |
2,262 |
( 4.0) |
2,184 |
(-3.4) |
2,202 |
( 4.2) |
2,344 |
( 7.3) |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 고용노동부, 2010년 3/4분기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2010.11.29.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밝힌 ‘2010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중 기업규모별ㆍ산업별 직급별 초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 조사는『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노동부) 상의 총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상기 대상업종의 종업원수 100인 이상 사업체 중 본회(경총) 회원사를 비롯한 5,903개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임.
<표2> 기업 규모별․직급별 초임급 수준
(단위 : 천원)
구분 |
전체 |
1규모 (100~299인) |
2규모 (300~499인) |
3규모 (500~999인) |
4규모 (1,000인이상) |
부장 |
5,102.1 |
4,567.5 |
4,718.6 |
4,939.1 |
6,040.9 |
차장 |
4,346.0 |
3,908.9 |
4,016.4 |
4,107.3 |
5,145.5 |
과장 |
3,776.1 |
3,186.6 |
3,410.2 |
3,557.6 |
4,407.4 |
대리 |
3,118.8 |
2,725.5 |
2,989.0 |
3,004.9 |
3,557.3 |
대졸신입 |
2,297.3 |
2,021.4 |
2,223.3 |
2,333.0 |
2,565.5 |
(단위 : 천원)
구분 |
전체 |
제조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장 |
5,102.1 |
4,834.5 |
5,459.4 |
5,068.0 |
5,266.0 |
6,285.8 |
차장 |
4,346.0 |
4,080.7 |
4,587.9 |
4,363.5 |
4,315.6 |
5,717.3 |
과장 |
3,776.1 |
3,501.7 |
4,085.1 |
3,827.9 |
3,790.5 |
4,940.0 |
대리 |
3,118.8 |
3,012.0 |
3,230.6 |
3,091.0 |
3,060.3 |
4,139.0 |
대졸신입 |
2,297.3 |
2,302.1 |
2,250.1 |
2,286.6 |
2,365.5 |
2,771.2 |
(단위 : 천원)
구분 |
기 준 연 봉 |
부장 |
63,507.6 |
차장 |
53,623.2 |
과장 |
46,084.8 |
대리 |
38,528.4 |
대졸 |
28,190.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0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2010. 11.
- 씨앤앰은 비상장 대기업(300인이상)으로 케이블산업 업계 3위의 기업임에도 그 임금수준은 타 케이블방송 회사는 물론 산업별 평균 임금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표5> 동종업계ㆍ산업별 초임 수준비교 (총연봉)
신입 |
대리 |
과장 | |
티브로드 |
2천 8백만원 (-800만원) |
3천 5백만원 (-1,000만원) |
3천 9백만원 (-700만원) |
CJ헬로비전 |
2천 8백만원 (-800만원) |
3천 5백만원 (-1,000만원) |
4천 2백만원 (-1,000만원) |
HCN |
3천 1백만원 (-1,100만원) |
4천 1백만원 (-1,600만원) |
5천만원 (-1,800만원) |
GS |
2천 7백만원 (-700만원) |
3천 5백만원 (-1,000만원) |
4천만원 (-800만원) |
씨앤앰 |
1천7백~2천만원 |
2천 5백만원 |
3천 2백만원 |
기업규모별* (1000인이상) |
3천7십8만원 (-1,078만원) |
4천2백6십8만원 (-1,768만원) |
5천2백8십8만원 (-2,088만원) |
산업별(통신업)* 평균 초임 |
2천8백3십8만원 (-838만원) |
3천6백7십2만원 (-1,172만원) |
4천5백4십8만원 (-1,348만원) |
연봉제 적용* 사업장 초임 |
2천8백19만원 (-819만원) |
3천8백52만원 (-1,352만원) |
4천6백08만원 (-1,408만원) |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0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자료 비교
※ 씨앤앰의 현재 임금수준은 동종업계ㆍ산업별 평균 초임의 65%~70% 수준임.
2) 실질임금 확보를 위한 인상률(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반영, 8.0%)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임금 인상에 반영함으로서 실질임금 축소 방지
- 201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6.1%로 상승, 2011년 전망치로 이명박 정부는 5%성장 달성 제시
-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올해도 물가인상분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 축소 폭은 더욱 커지며 이는 내수실종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보장을 통한 구매력 회복은 경기활성화의 필수 전제 조건임.
<표5>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과 임금 상승 대비표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경제성장률 |
4.0 |
5.2 |
5.1 |
2.2 |
0.2 |
6.1 |
5.0 |
물가인상률 |
2.8 |
2.2 |
2.5 |
4.7 |
2.8 |
2.9 |
3.0 |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
6.8 |
7.7 |
7.6 |
6.9 |
3.0 |
9.0 |
8.0 |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한국은행 기준 *임금인상률 노동부 협약임금 통계(100인 이상 사업장) |
※ 2011년 실질임금 확보를 위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추정치를 고려하여 임금격차 해소 인상률에 더해 추가로 8% 인상 요구.
3) 씨앤앰지부 임금인상분 지급 방식
① 동종업계ㆍ산업별 평균초임의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인상분 14%를 전조합원에게 일괄 적용한다.
② 실질임금 확보를 위한 임금인상분 8%의 예산을 회사내 경력 및 직급, 직종별 평균연봉 보다 낮은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정액으로 배분한다.
③ 노사는 회사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사TFT, 노사 제도개선위원회 신설을 통해 다양한 내부소통 채널을 구성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
Ⅱ. 단체협상 요구안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씨앤앰 및 계열사(주식회사 디지털미디어넷, 주식회사 씨앤앰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씨앤앰미디어원, 씨앤앰 텔레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유 미디어) 교섭단” (이하 “교섭단”이라하고, 교섭단에 포함된 개별 회사들의 군(群)이 제5조에 따라 의제된 “단체협약 적용상의 하나의 단위”를 “회사”라 한다. )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여, 조합원의 정치․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기업과 사회의 민주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유일교섭단체 및 교섭상대방】
①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교섭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앤앰 및 전문에 열거된 그 계열사로 구성된 교섭단으로하되, 주식회사 씨앤앰이 동 계열사의 모든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교섭권을 통일시켜 진행한다.
제2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권리 저하금지】
①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 및 조합원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조합가입 대상자의 범위는 조합 규약 및 “씨앤앰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②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균등처우】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성별, 종교, 연령, 정당,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국적, 인종, 종교, 고용형태를 이유로 고용,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동 단체협약은 주식회사 씨앤앰 및 그 계열사(주식회사 디지털미디어넷, 주식회사 씨앤앰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주식회사 씨앤앰미디어원, 씨앤앰 텔레웍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유 미디어)와 조합 및 지부의 모든 조합원(주식회사 씨앤앰 및 각 계열사에서 사용되는 파견노동자 포함)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② 전조의 각 계열사들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주식회사 씨앤앰이 행사하고 있다는 실질을 기초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단체협약의 각 조항들은 교섭단에 포함된 개별 회사들의 군(群)을 하나의 사업장단위로 의제하여 적용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에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① 회사는 조합의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참가대상 조합원의 참여를 유급으로 보장하며,조합은 회사에 일정 및 참여대상자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총회 년 2회(16시간이내), 대의원대회 년 3회(35명, 12시간이내), 운영위원회 년 4회(32명, 16시간 이내)로 한다.
② 회사는 비전임 조합(지부) 간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를 거쳐 근무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이를 정상근무한 것으로 본다.
1. 소속장의 승인 후 소속 내 조합활동을 할 때
2.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나 행사에 참여할 때
3.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체교섭에 위원으로 참여할 때
4. 조합선거시 입후보자에 대하여 조합요청이 있을 경우 선거 관련 활동을 할 때
5.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로 결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 > 공격적 구체화
제9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회사는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3일전 까지 회사에 통보한다.
②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제10조【홍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자유로운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각 사업장(본사, 본부, 지점, 등) 정문, 로비, 식당, 휴게실등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조합은 사내 방송과 사내 통신망 이용, 인쇄물 게시ㆍ배포, 현수막 부착 등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제11조【조합근로시간면제】
① 회사는 근로시간면제 상한시간 및 인원의 범위까지 조합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며, 조합은 연간 보장된 시간 및 인원 범위내에서 이를 적치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이유로 근로조건 기타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승급 등 각종 처우 문제는 전임자를 예상하고 작성한 예시안으로 보여서 보다 매끄럽게 하면서 소기 목적에도 부합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③ 제1항의 시간 및 인원의 범위는 별도의 합의서에 의하고, 이를 위한 조합원 수 확인은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조합이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5일 이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되, 조합이 조합원 명단을 회사에 제출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이번 합의서 체결과정에서 발생했던 난항을 고려해서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④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이 상급단체 기타 노동시민 관련단체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어 취임함을 인정한다. 이 때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며,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 조합이 요청시 그에 필요한 활동시간을 부여하고,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임자의 처우】
① 회사는 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전임자의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본인과의 합의 아래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킨다.
③ 회사는 전임자가 조합 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으나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업무상 재해보장과 동등한 보상을 해야 한다.
④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⑤ 회사는 전임기간 중 전임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되, 승진 및 임금결정의 기준 설정등의 목적으로 필요시 사내 동일 직급자 상위 30%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13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①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 조합원 명단을 급료일 5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편의 제공】
① 회사와 조합의 협의 하에 조합 지부 전용 사무실과,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차량2대를 제공한다.
- 회사는 조합에 30평대 이상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한다.
- 집기제공 : 컴퓨터, 전화, 복사기, 프린터, 팩스, 책상, 탁자, 책장, 캐비닛,문방구, 정수기, 냉난방기, 냉장고, 온수시걸, 응접셋트, 비데등 (주)씨앤앰 사무실 수준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 시설, 물품, 차량, 등을 제공한다.
제15조【통지의무】
①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가. 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개폐 등의 계획
나. 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등의 계획
다. 조합원의 채용, 승진, 이동, 퇴직 등 인사 및 상벌 관련 계획
라. 회사의 조직 및 직제 개편 계획
마.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과 회의결과
바. 회사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사항,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서, 회사의 경제, 재정현황, 외주•하청•도급계약관련 사항
사. 기타 조합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조합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사항
라.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탈퇴사항
마. 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16조【각서금지】
① 회사는 단체협약에 반하거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서작성과 서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서작성과 서명을 거부했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가 단체협약에 반하거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 무효로 간주한다.
제17조【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
① 회사와 노동조합은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② 회사는 동 사업 전개에 필요한 기금 3억원을 매년 조성한다.
③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기금 모금을 전개한다.
④ 노사공동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공헌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며 노사동수로 “(가칭)노사공동사회공헌위원회”로 구성 운영한다.
제3장 인사
제1절 인사의 원칙
제18조【인사원칙】
① 조합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①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조합대표와 해당조합원 및 그 조합원의 소속부서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이내에 재심의해야 하며 3일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 까지 그 인사결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20조【인사심의위원회】
① 노사 각 3인 이상의 동수로 인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노측위원은 조합이 지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사가 교대로 담당한다.
③ 인사심의위원회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인사평가】
① 회사는 조합과 합의 하에 인사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인사평가를 실시할 경우 조합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제2절 채용․승진․정년
제22조【채용】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조합활동을 현저히 해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수습]
① 조합원인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회사는 수습 만료시 수습 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동 협약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해고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의 임금은 정상 급여의 90%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승진과 승급】
① 승진과 승급은 모든 조합원에게 호봉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② 승진은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③ 정기승급은 매년 입사 월 1차례 실시하며, 각각 1호봉 이상 승급한다.
제25조【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26조【휴직사유와 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조합원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 요양기간 1년 이내
2. 가족간병 : 1년 이내
3.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 해당자의 휴직기간은 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
②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며, 노사가 다시 합의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연장한다.
제27조【휴직자 처우】
①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② 휴직기간중 임금은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한다.
③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평균으로 한다.
제28조【복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제4절 징계
제29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는 다음에 한한다.
1. 직무 관련 비리로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업무상의 심각한 장해를 야기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3.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
4. 고객의 개인 정보를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회사의 정보보호 방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경우.
6.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7. 제 6장에서 정하는 성희롱, 폭언, 폭행을 한 경우.
8. 무단결근이 월 5일 이상인 경우. 단 결근 중 연락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단 해고는 월 연속 10 일 이상에 한한다.
9. 조퇴, 지각이 월 누적 7회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인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며, 이때 징계회부권은 조합이 갖는다.
1. 부당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2.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③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경위서 제출
3. 감봉 :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3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직위해제 : 최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업무미부여 상태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5. 정직: 3개월을 넘지 못하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6. 해고
② 징계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며, 징계의 효력은 징계자체의 불이익에 한하며, 기타 근속년수, 휴가등 타 노동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제31조【징계절차 및 의결】
①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인사심의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인사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인사심의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심의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합간부, 법률전문가등 보조자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인사심의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조합과 회사 및 징계 대상 조합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호(1-5)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② 해고의 경우, 노사 위원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징계의 시효】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하여 징계 회부등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33조【해고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용취소를 포함하여 해고할 수 없다.
1.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2. 제28조의 해고사유와 제30조의 절차를 갖춘 때
3.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직무 관련 비리로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어 실형 이상의 신체형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4.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5. 제28조 제1항 제8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위의 해고 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절대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이거나 완치후 3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 휴가 중이거나 그 후 3개월간
3. 조합활동을 이유로 구속, 수배중이거나 석방 후 3개월간
제34조【해고 예고】
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해고일 30일 이전까지 본인과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단,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임금 60일분 이상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즉시해고 하지 못한다.
제35조【부당 징계와 해고】
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회사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어느 심급에서든 조합원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불복여부와 관계없이,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대신에 금전보상 명령을 받은 경우, 부당한 실직에 대한 배상으로서 2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 추가금액: 근속기간(년) X 30일분의 평균임금 X 1.5 (단, 근속기간 3년 미만은 3으로 본다.)
제5절 고용보장
제36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조합원 일체의 인위적 인원감축 및 고용․근무형태 변경, 임금동결 및 삭감을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적정한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및 원활한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 수준을 노사합의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과 인원 보충이 필요한 지점 및 직종에 대하여 실사를 통해 파악하고, 조합과 합의한 인원 수 만큼 인력을 보충한다.
④ 조합은 노동강도 강화, 작업방식 변화 등으로 정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회사는 7일 이내에 부족 인원을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충원이 되지 않으면 조합이 추천하는 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37조【비정규직 채용의 제한및 불법행위근절】
① 회사는 1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현재 정규직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때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한다.
② 회사는 비정규직(파견,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촉탁직 등) 노동자를 사용할 때는 채용여부, 업종, 대상, 기간 등에 대해서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파견업주와 계약체결시 그 내용을 노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 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은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 제25조에 의한 휴직 및 임신․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④회사는 정규직의 업무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하거나, 부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주화(외주․하도급․용역 등)할 수 없다.
제38조【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사업장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법 위반 시 하청(파견․용역)업체에게 6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③ 회사는 하청 및 도급회사(Supply chain) 및 투자와 조달의사 결정시 해당기업의 ‘노동권 보장 및 차별금지’ 내용을 협력회사 선정시 기준으로 사용하며, 적정 납품단가 보장, 60일내 현금결제, 하청․도급회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이행한다.
제39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조합원을 해고하려 할 때는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90일전까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회사는 경영악화의 구체적인 사유 및 자체 해결방안과 계획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경영상의 사유란 기업의 도산 우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말하며 이 경우에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 앞서 인건비 이외 비용 절감, 불요불급한 부동산 등 회사자산의 매각 등을 선행하여야 하며, 그 이후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중단,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사외 파견, 일시휴업,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3항에서 규정한 고용유지 노력만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소한 1년 이상 현 수준의 고용유지가 이루어지고, 그밖에 조합이 제시한 해고회피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해고회피 노력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성실한 해고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⑥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회사는 해고 후 생계지원을 위해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6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생계지원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전직 및 창업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노사합의로 정한다.
⑦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동안은 해당 업무를 파견노동자나 임시직 등 비정규노동자로 대체해서는 아니 된다.
⑧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경영여건 완화시 정리해고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
⑨ 회사의 정리해산으로 해고 시에도 1항 및 6항 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동조 규정된 절차 이행을 보장한다.
제40조【회사의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①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회사는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 뒤 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분사 및 아웃소싱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분사 및 아웃소싱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고용을 유지한다.
② 회사는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하고자 할 경우, 고용 및 근속년수 승계,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내용을 노동조합에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하며, 계약체결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공정 개편】
① 새로운 기술 또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업무공정 및 작업방식을 바꾸려 할 때 회사는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그 도입 및 개편의 타당성과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노동강도 등에 관하여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고 노사 합의 하에 시행하여야한다.
제4장 임금
제42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구성된다.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 및 고정상여금을 포함하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은 그 산정대상기간 중에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포함한다.
④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 및 그 수준은 임금협약으로 정한다.
제43조【임금저하불가】
① 회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뒤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임금의 구성형태 및 지급방식 전환 등 어떠한 사유로도 기본급과 통상임금 및 임금 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4조【퇴직금누진제】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 사망하거나 해고당하였을 때 매월 정기급여, 상여금, 법정수당과 제수당, 기타 지급한 모든 임금과 금품을 합산한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에 아래 표에 의한 누진율을 가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미만의 월수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은 0.5년,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속년수 |
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15년미만 |
15-20년미만 |
20-30년미만 |
30년 이상 |
누진율 |
1 |
1.2 |
1.3 |
1.5 |
1.7 |
1.9 |
2.0 |
제5장 노동시간 및 휴일․휴가
제1절 노동시간
제45조【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회사는 조합과 서면 합의 없이 동 협약에 규정된 노동시간과 다른 형태의 변형근로시간제(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를 도입 실시 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없다.
③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제46조【연장․ 야간․휴일노동】
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③ 4시간 미만 야간 노동을 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오전을 유급 반일휴가로, 4시간 이상 야간노동을 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제47조【당직근무 등】
① 조합원들의 당직근무와 관련된 일정, 업무 및 세부내용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야 하며, 시간외 근무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2절 휴일
제48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토요일, 일요일)
2. 명절(신정 3일, 설날 5일, 추석 5일)
3. 3대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4. 국공휴일(어린이날,현충일,석가탄신일,성탄절)
5. 노동절(5월1일)
6. 회사창립일, 노조창립기념일
7.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8.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제49조 【휴일의 대체】
① 회사는 조합의 동의 없이 조합원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실시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휴일의 대체시 2주 전까지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절 휴가
제50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매년 초 부서장을 통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연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는다.
② 회사는 분기별 계획대비 진행사항을 각 부서장으로부터 받는다.
③계획 미달성 부서장은 연차 촉진 계획에 대하여 인사관리팀에 제출하고 인사관리팀은 사후 관리한다.
제51조【경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소정의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동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 그 일수는 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1. 본인 결혼 7일 70만원
2. 자녀 결혼 2일 50만원
3.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1일 20만원
4. 본인 생일 1일 10만원
5.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칠순1일 30만원
6. 자녀 출산 3일 30만원
7. 본인 사망 500만원
8. 배우자 사망7일 400만원
9.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및 자녀 사망7일 150만원
10.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사망 5일 50만원
11.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3일 50만원
12. 본인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2일 10만원
13. 거주지 이전 - 일반 (1년 1회한) 1일
14. 거주지 이전 - 인사발령시 1일 30만원
제52조【병가】
① 조합원이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14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동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6장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제53조 【성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여성 및 모성보호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며, 채용 및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 복리후생급여등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채용조건에 대해 당해 여성조합원 또는 여성위원회가 부당함을 제기할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채용조건에 대해서는 무효화하고 시정한다.
③ 회사는 승진 승급시 여성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조합원 또는 여성위원회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인사고과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을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54조【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및 금지】
①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② 회사는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강사 선정,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반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희롱 및 남녀 평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여성위원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여성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인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⑧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여성위원회 의견에 따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③, ④, ⑤, ⑥, ⑦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⑨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여성위원회】
① 조합과 회사는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여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위원회는 인력관리책임자1인을 포함한 회사측과 여성대표를 포함하여 조합측이 지정한 각 3인의 동수로 구성한다. 이 중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여성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교대로 맡으며, 간사는 각 1명씩 선임한다.
3. 위원회는 위원 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성차별에 대해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성폭력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행점검, 위법사항의 시정, 성희롱 및 남녀평등에 관한 정기 설문조사, 연구사업 및 성폭력 및 성차별 사건의 해결, 남녀고용평등실현계획 수립 및 실행 등 남녀고용차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회사는 남녀고용차별 전반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남녀고용평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가해용의자에 있다.
제56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①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월간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일을 변경할 수 없고, 생리 당일 통보한 경우에도 당연히 생리휴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임신한 여성조합원에게 3개월까지는 월 2회, 임신 8개월까지 월 1회, 9개월부터는 주 1회의 정기 검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57조【대체인력확보】
회사는 모성보호를 위해 동 협약에 규정된 산전후휴가, 유․사․조산휴가, 출산유가, 육아휴직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가 타 조합원에게 부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산전후휴가】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하여 100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산후에 5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단, 쌍생아 임신의 경우 120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산후에 60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출산예정일에 출산을 하지 않아 제1항의 산후 휴가기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산후 휴가기간이 보장되도록 추가로 휴가를 부여한다.
③ 회사는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정부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와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회사는 여성 조합원을 산전후휴가 종료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을 사유로 승진, 승급, 인사고과, 경력 등에 있어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유산․사산․조산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사산 및 조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하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20일
5. 태아이상 발육 등 신체적 이상으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 제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예방조치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6. 전항의 휴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추가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추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7. 회사는 유급 유․사․조산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임금, 유급휴가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60조【검진 및 출산비용 부담】
①회사는 여성 조합원 또는 배우자가 임신하였을 때 모성 보호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건강검진비, 입원비, 수술비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지급시기는 임신 6개월시 이며 지급금액은 50만원 한도임)
②유,사산도 임신에 준하여 지급한다. 단 본인 의지로 인한 임신 중절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1조【기형아 출산 시】
① 여성 노동자가 기형아를 출산했을 경우 회사는 신생아의 기형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응급처치 및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돕는다.
제62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법률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자유로이 혼용․분할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할 경우 회사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는 소득보전을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장려금 등을 활용하여 매월 통상임금 이상을 해당 조합원에게 보장하며,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기금에 의하여 지원받는 기간 및 그 외의 기간에 대하여도 평균임금 반액을 보장한다.
③ 남녀노동자는 아이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기본예방접종을 위해 월 1일의 유급 간병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④남녀노동자는 자녀가 아픈 경우, 7일 이내의 유급자녀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⑤ 회사는 조합원을 육아휴직 종료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것을 사유로 승진, 승급, 인사고과, 경력, 등에 있어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제63조【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② 회사는 조합 요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 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노동조합이 전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64조【재해인정 및 보상】
①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며, 업무상 재해 승인 및 판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되더라도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조합 전임자가 조합활동 중 입은 재해
2. 조합원이 사업장 또는 외근중 중식시간 및 휴게시간에 입은 재해
3. 조합원이 출퇴근시간 중에 입은 재해
③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1.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기간에 대하여 보험급여와 평균임금의 100%와의 차액을 지급하며, 치료비 및 치료에 수반되는 각종 실비 중 보험급여처리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보상처리 한다.
2.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3.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3억원의 순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순직 이후에도 자녀학자금을 계속하여 지급한다.
4.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휴업 중이거나 요양, 휴업을 행한 조합원에 대하여 승진, 승급, 임금인상, 등 각종 노동조건과 처우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복지후생
제65조【보육 지원】
① 회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월 20만원의 보육 또는 교육료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급한다.
- 초등학생: 월 20만원
- 중힉생: 월 30만원
- 고등학생: 월 50만원
-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제66조【교육훈련지원】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부교육기관(학원, 학교등)에서의 교육이수를 적극 지원하며 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조합과 합의하에 제정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이 재직 중 외부교육기관을 통해 취득한 학위 및 자격을 인정하며 승진, 승급, 임금 등 처우에 있어 이를 반영한다.
제67조【복지후생시설】
① 회사는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마련하여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단, 구체적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설치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1. 휴게실 및 수면실, 탈의실 및 샤워실
2. 여성전용 휴게실 및 수면실
3. 조합원 하계휴양소
제68조【업무 관련 지원】
① 고의에 의한 사고나 고장이 아닌 한 회사 업무용 차량 사고 비용 및 일체의 수리비 및 피해보상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조합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득이한 사고 및 부당한 관행이나 업무지시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 일체와 벌금․과태료 및 구속기간 중의 임금을 회사가 부담 및 지급하며, 당해 사고에 대해 조합원에게 징계를 비롯한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인사상 불이익한 취급을 할 수 없다.
③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시설 및 물품 손상이나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④ 회사는 조합원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은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 별도로 10만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한다.
⑤ 조합원이 야간노동을 위해 불가피 택시로 출퇴근한 경우 교통비를 실비변상한다.
⑥ 회사는 조합과 합의 하에 선정한 계절별 작업복과 장갑, 우의, 등 업무관련 각종 의복류를 적절히 지급한다.
⑦ 회사는 조합과 공동 실사를 통해 각종 업무용 비품 및 장비와 도구 등을 파악하여 노후하거나 성능에 장애가 있는 것들을 수시로 교체하며, 조합과 합의 하에 각 비품 등에 대한 사용연한제를 도입하여 조합원들이 쾌적한 작업조건 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69조【주택자금및 생계비 지원제도】
① 회사는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1. 목적 : 주택 구입및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2. 한도 : 주택 구입 2억, 전세 자금 1억에 해당 하는 이자
3. 지원 : 해당월 기준금리이자액을 제외한 가산금리이자액 지원
② 회사는 조합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생계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1. 한도 : 5천만원
2. 이자율 : 3개월 무이자후 년 2% 이내
제70조【의료비보조】
① 회사는 조합원 또는 가족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시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보조한다.
1. 지급범위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2. 지 급 액 :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로 한다.
제71조 【재해특별융자금】
① 회사는 조합원(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재, 화재, 그 외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융자금을 지급한다.
②그 대상과 융자액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의 완전파괴 혹은 유실 : 1억원
2. 주택의 1/3 이상의 파괴 혹은 유실 : 3000만원
③ 상환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 2%이하로 한다.
제72조 【근속가산금】
① 회사는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근속가산금은 1년 마다 기본급에 일정액씩 추가되는 것으로 한다.
- 1~3년차 까지 월 3만원, 4~5년차 까지 월 5만원, 6~10년차 까지 월 7만원, 11년차부터 월 10만원으로 한다.
제73조 【명절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① 명절상여금
1. 회사는 1년에 2차례에 걸쳐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
2. 지급일은 설날, 추석으로 한다.
3. 지급금액은 매 명절시 1인당 50만원으로 한다.
② 하계휴가비
1. 회사는 조합원에게 5일간 유급 특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74조 【자기계발비】
① 회사는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1인당 2가지 이하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00,000원으로한다.
제75조 【조합발전기금】
① 회사는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합발전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발전기금은 전년도 매출총액의 0.3% 한다.
제9장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제1절 단체교섭
제76조 【독자 교섭권 보장】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조합을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독자 교섭권은 보장된다. 단 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7조【교섭요구 및 교섭의무】
①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연기할 수 없다.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연기 사유와 일시를 명시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연기할 수 없고, 연기한 결과가 최초 지정한 날짜보다 1주일 이상 초과되어서는 않된다.
제78조【교섭대상】
①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및 경영성과 공정배분에 관한 사항
3. 구조조정과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4. 임금, 노동시간, 등 각종 노동조건과 인사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6. 노동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7. 신기술 도입, 직제 및 조직구조 개편, 노동강도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노동관계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10.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제79조【교섭위원구성】
①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 각5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쌍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회사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표위원의 대리인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80조【운영】
① 교섭장소는 조합과 회사가 교대로 지정한다.
②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기간중에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③ 교섭회의는 공개를 윈칙으로 하며 기밀을 요할 시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별도로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또한 교섭회의록을 문서, 영상, 음향 장치 등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81조【합의서 작성】
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82조【노사협의회】
① 회사와 조합은 각 5명의 위원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월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어느 일방이 안건을 제시하며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전사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중앙 노사협의회와 본부별 특수한 사항을 처리하는 본부별 노사협의회로 구분한다.
③ 노사협의회의 협의대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각 대상과 제78조 단체교섭대상을 포함한다.
④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문서로 작성하며, 그 내용이 단체협약 기준을 저해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 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현재 구성된 근로자위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선출한다.
제2절 쟁의행위
제83조【쟁의 관련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회사는 조합의 쟁의기간 중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이후에는 타결 시까지 조합원에 대한 어떠한 인사조치나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그 업무를 외주,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④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다.
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조합이 민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는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4조【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등】
① 회사는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활동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회사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쟁의기간중 조합원과 조합방문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조【협약갱신 및 자동연장】
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어느 일방의 협약 위반행위로 인해 협약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노사 쌍방은 노사간 존중과 신뢰 및 협력의 상징인 이 협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사 어느 일방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활동 관련 규정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법률의 개정, 협약에 누락 또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교섭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한 경우 및 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일부에 대해 재교섭을 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5조【협약의 보관】
①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제6조【불이행 책임】
① 이 협약과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준수 및 이행할 의무를 진다.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2011년 월 일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과 주식회사 씨앤앰 및 계열사 교섭단은 단체협약 상기 규정을 합의 하에 서명 날인한다.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진억 |
주식회사 씨앤앰 대표이사 오규석 |
주식회사 씨앤앰미디어원 대표이사 오규석 | |
씨앤앰텔레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규석 | |
주식회사 씨앤앰 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최정우 | |
주식회사 디지털미디어넷 대표이사 고진웅, 신성환 | |
주식회사 씨유 미디어 대표이사 전용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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