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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본상식 스크랩 개정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율 요약
찬수박-_- 추천 0 조회 179 09.01.31 15: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개정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율 요약.. 부동산정책

 

 

1. 종합부동산세법


①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종부법 §8)

정  부  안

수  정  안

 

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상 

 

ㅇ 세대별 6억원→세대별 9억원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인별 6억원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대해
기초공제 3억원 인정 

 

  * 과세기준금액 9억원 상향조정과 동일한 효과 

< 수정이유 > 헌재 결정(08.11.13) 반영

②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종부법 §9)


정  부  안

수  정  안

 

□ 주택분 종부세 세율인하 및 과표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3억원이하

1%

14억원이하

1.5%

12억원이하

0.75%

94억원이하

2%

12억원초과

1%

94억원초과

3%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3억원이하

1%

12억원이하

0.75%

14억원이하

1.5%

50억원이하

1%

94억원이하

2%

94억원 이하

1.5%

94억원초과

3%

94억원 초과

2%

< 수정이유 > 주택분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③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신설(종부법 §9)

정  부  안

수  정  안

 

1세대1주택 고령자세액공제 

 

ㅇ 60세이상 : 10% 

ㅇ 65세이상 : 20% 

ㅇ 70세이상 : 30% 

 

<신  설> 

 

 

 

1세대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 좌 동 >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ㅇ 5년이상 10년 미만 : 20% 

ㅇ 10년 이상         : 40%  

 

  *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08년도 소급적용) 

 

< 수정이유 > 헌법불합치 결정(08.11.13) 반영

④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신설(종부법 §8)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 

 

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등 

 

<추  가> 

 

 

 

 

 

 

비수도권 소재 1주택 

* 3년간(2009.1.1~2011.12.31) 한시적으로 적용


< 수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 소득세법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소득법 §55)

정  부  안

수  정  안

소득세율 단계적 2%p 인하

ㅇ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 인하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7%

6%

4,600만원 이하

17%

16%

15%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4%

33%

 

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4,600만원 이하

17%

16%

15%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수정이유 > 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

②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소득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

  *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대해   

    부부기준 월 134,000원 지급

※ 경로우대 추가공제

  - 65~69세 부양가족 : 연 100만원

  - 70세 이상 부양가족 : 연 150만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에 대해서도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허용하되 추가공제 대상ㆍ금액 축소조정

70세 이상 : 연 100만원

< 수정이유 >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대학교육비 공제 확대(소득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 대학교육비 공제 확대

ㅇ 700만원 → 800만원

 

 

900만원으로 확대  

< 수정이유 >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보완(소득법 부칙, 소득영 §41)

정  부  안

수  정  안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과세 대상(시행령 §41)

-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

시행시기 : 2010년

과세대상 및 시행시기 조정

과세 대상 조정

  -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

  - 국내 생존작가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시행시기 : 2011년

< 수정이유 > 미술품 창작활동 및 미술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⑤ 양도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소득법 §104)

정 부 안

수 정 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현행

'09

'10

1천만원 이하

9%

7%

6%

1~4천만원

18%

16%

15%

4~8천만원

27%

25%

24%

8천만원 초과

36%

34%

33%

 

과세표준?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현행

'09

'10

1,200만원 이하

9%

6%

6%

1,200~4,600만원

18%

16%

15%

4,600~8,800만원

27%

25%

24%

8,800만원 초과

36%

35%

33%

< 수정이유 >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와 일치

⑥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완화(소득법 §10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ㅇ 1세대 2주택 : 50% 

 

ㅇ 1세대 3주택 이상 : 60% 

 

※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2년간(09.1.1~10.12.31)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중과완화 

 

ㅇ 1세대 2주택 : 일반 세율 

  * 일반세율 : 6%~33%('09 : 6%~35%) 

 

ㅇ 1세대 3주택 이상 : 4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수정이유 > 거래동결효과(Lock-in Effect) 해소


⑦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원천징수 방법 개선(소득법 §119)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비거주자에게 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총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율 : 25%(’09년부터 20%) 

 

거주자에 대한 상금 과세방법 

 

ㅇ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ㅇ 공익법인 등이 시상하는 상금 

    : 필요경비 80% 공제후 원천징수 

 

ㅇ 국가?지자체 등이 시상하는 상금 

    : 비과세 

< 수정이유 >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등하게 과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상속?증여세율 현행 유지(상증법 §26, §56)

정  부  안

수  정  안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09

‘10

5억원 이하

7%

6%

5~15억원

16%

15%

15~30억원

25%

24%

30억원 초과

34%

33%

  * ’09년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 세율 1%p 추가 인하

 

현행 유지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수정이유 > 상속ㆍ증여세율 현행 유지

② 가업상속공제 보완(상증법 §18)


정  부  안

수  정  안

 

□ 가업 상속시 공제 확대 

 

가업영위기간 : 12년 이상  

 

공제율 확대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40% 

 

공제한도 확대 : 30억원→100억원 

 

 

 

 

□ 가업 상속공제 보완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ㅇ (좌 동) 

 

 

사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차등화 

   - 10년~14년 : 60억원 

   - 15년~19년 : 80억원 

   - 20년 이상  : 100억원 

< 수정이유 >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사업영위기간별로 차등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1.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 

 

ㅇ 현금보상 : 10% 

 

ㅇ 채권보상 : 15% 

    (만기보유특약 체결시 : 20%

 

토지 수용시 감면율 10%p 인상 

 

 

ㅇ 현금보상 : 20% 

 

ㅇ 채권보상 : 25% 

    (만기보유특약 체결 : 30%

< 수정이유 > 원활한 공익사업추진 지원


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정 부 안

수  정  안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1년간 1억원(5년간 1억원) 

 

   ⇒ 수용의 경우 2억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 ’09년 양도분부터 적용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 

 

  - 수용 외에 일반 거래시에도 확대적용 

 

적용시기 : ’08년 양도분부터 적용 

< 수정이유 > 실거래가 과세로 자경농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

3.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시 감면 신설(조특법 §77조의 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발제한구역내 매수청구?협의매수*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일몰시한 : ’11.12.3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7?§20 

 

현지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 취득 : 50%감면 

 

현지인으로서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이전 취득 : 30%감면 

< 수정이유 > 장기간 재산권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고려

4.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조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08.11.3~’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 

 

   * ‘10.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개인 :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 적용  

 

            *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 

 

 

법인 : 법인세 추가과세(30%) 배제 

 

  ※ 구체적 내용  

   ① 미분양주택 소재지 : 수도권 밖의 지역 

 

   ② 특례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 ‘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 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 

 

   ③ 미분양주택수 :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수에 제한 없음 

 

   ④ 미분양주택 양도시기 : 양도기한은 제한없음 

< 수정이유 > 지방의 미분양주택해소 지원

5.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특례(조특법 §99조의 4)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03.1.1~’08.12.31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1.5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요건 

 

   읍?면 지역 소재 주택 

 

    ㅇ 단, 수도권, 도시지역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 

      [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신  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취득기간 3년연장 

 

    : ‘03.1.1~’11.12.31 

 

취득가액요건 상향조정 

 

    : 1.5억원→2억원 

 

 

 

 

 

 

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취득기간 : ‘09.1.1~’11.12.31 

 

고향주택 요건 

 

   ① 고향에 소재할 것(시행령) 

 

   ② 비수도권 소재 시지역 

      (인구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규정)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 

      [공동주택 35평이내일 것]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 수정이유 >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분양주택 해소에 기여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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