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유와 세율-일반건물.주택.토지.지식산업센터
종부세:
일반 건축물: 건축물은 대상 제외 / 토지-개별 공시가격 별도 합산 80억 이상
주택: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 9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이상
세율계산
(대상 공시가격-상한액)X0.8X세율
주택10억: (10억-6억)x0.8x0.75%-150만원=60만원x1.2(농어민 특별세)=72만원
종합합산토지: 10억: (10억-5억)x 0.8x0.75%=300만원x1.2(농어민 특별세)=360만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토지 공시가격만 90억)x1.2(농어민 특별세)
(90억-80억)x0.8x0.5%=400만원x1.2(농어민 특별세)=480만원
<< 일반 건축물: 종부세 납부 해당 안됨
토지 => 6개층 이상을 전체 분양 받을시 부터 그 초과분에 한해서 해당 됨
또는 건축물 토지 지분 합계 80억 초과분>>
재산세
토지: 소유자별 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잡종지(0.2~0.5%)
별도 합산과세: 건축물 부속토지(0.2~0.4%)
분리과세: 농지.목장.임야 -0.07% / 공장용지.공급용지-0.2% / 골프장.고급오락장-4%
건축물: 건축물별 개별 과세(토지는 별도 합산)
일반상가. 시설물: 0.25% / 골프장.오락장: 4%
공장 건축물: (군지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 0.25%
시지역(주거.상업.녹지) - 0.5%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설.증설(도시형 업종 제외) : 5년간 0.25% x 5배 5년간
주택: 주택별 합산과세(건축물+토지): 주거용 주택(고급주택포함) :
4단게 누진 초과세율 (0.1~0.4%) / 별장용 주택: 4% 차등 세율
신일IT지식센터 적용 세율
종부세: 건축물-적용제외
부속토지: 80억원 초과분 초과금액x 0.8x0.5x1.2% (별도 합산)
266억 이상 건물 소유분 부터 적용(건축물:토지 = 7:3 기준)
재산세: 건축물- 0.25% (공업지역 공장건물) => 50% 감면
토지(분리과세): 공장용지(0.2%) ~ 일반 건축물.주택.나대지.잡종지와는 별개=> 50% 감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율<지식산업센터>
취득세: 4.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신규진입, 신설, 5년이내 증설>: 9.4%
신일IT지식센터 : 75% 감면 => 1.15% <제조업 및 해당업종>
안양.군포 신일IT지식산업센터 초저가격.즉시입주.90% 융자
분양문의: 010-3370-3445 / 070-823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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