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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리 산 228-1번지를 분할등기해서 구입했습니다.
구매한 땅 앞으로 임도2m가 나져있고.. 향후 4m도로 내주기로 계약서에 명기했습니다.
총 2158㎡으로 650평 정도 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15m이상이 확보되어야한다고 해서..
1. 각 162평 4등분 할지 아니면 215평 정도해서 3등분할지 고민입니다.
(부동산에 구매자중 찾는 평사대가 어디가 많은지 확인하고 작업예정.. 저는 3등분쪽에 맘을 정하고있지만요 )
2. 토목공사는 직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낼때 "토목공사설계도"를 내라고 해서 그것만 의뢰해도 되는지.. 고민이네요.
3. 동쪽으로 8m이상 도로가 나져있고
산위쪽(서쪽)으로 버섯하우스가 있어서 차량이 계속 다녔던곳이라.. 차량출입은 편합니다.
4. 경사도는 확실히 어떻게 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깔그막이긴 합니다.
5. 여기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해야할 행정절차가 궁금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공작물설치 or [ ] 토지형질변경
-필요서류 : 토목공사설계, ?, ?
2) 산지전용허가
6. 현재 한필지로 산228-7로 되어 있으니 그것으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후 저희 집을 짓고
허가를 받으면 전체가 대지로 변경이 되나요?
그러고 나서 분할등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 아니면 분할등기 후에 개발행위허가를 3필지를 따로따로 받아야 하는지
이럴경우 한필지는 저희 집을 짓을 예정이니 바로 건축후 허가받고 대지로 변경가능한데
-. 나머지 두필지는 집을 안짓고 바로 대지변경이 가능한가요?
-. 또한 두필지에 2년안에 집을 못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개발해위허가를 내명의로 했는데.. 개발후 매각되면 매수인이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야 하나요?
-. 젤 궁금한것은
어떻게 하면 한필지는 우리가 집을 짓을것이니 바로 건축하고 허가 받으면 되지만
두필지는 매각예정인데.. 대지로 변경후 매수인이 바로 건축허가만 내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궁금증 해결후 토목공사는 또 문의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구매한땅에서 10분거리에서 살고있습니다.. 공사할때마다 가볼수는 있어서... 우리가 할 예정인데..
여기서 토목공사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읽으니 더 막막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역이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