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 ·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품종보호권(존속기간 20년)은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되면 특허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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