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1.자체점검 결과조치
-중대위반사항 :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포함),동력감시 제어반, 소방시설용전원(비상전원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경우 / 수신기의 고장으로 경보음이 울리지않거나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할 경우/ 소화배관의 폐쇄 또는 차단되어 소화수또는 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되지않는경우 /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가 훼손 또는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경우
*관리업자가 점검 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즉시 수리조치해야한다.
2. 이행계획
-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할경우 20일 / 수리 10일 / 이행완료보고 10일 이내
- 이행연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3일 전 신청 / 3일 이내 결과통보 (면제 사유없음)
3. 점검결과공표
- 소본 또는 소서는 점검결과를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에게 공개 할 수 있다.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공개기간 30일 / 공개 전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10일이내 이의제기 , 10일이내 심사결정 통보 / 제 3자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제3자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관계인은 점검결과 보고후 10일이내에 결과를 30일간 게시해야한다.
4.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동종 기술사 / 소방시설기사 2년 산업기사 3년 / 박사 , 석사 2년, 학사 3년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경력 2년 1급 3년 2급 5년 3급 7년 / 소방안전공학 석사 또는 졸업후 2년
이공계 박사 , 석사 2년 , 학사 3년 / 위험물 기능사 or 산업기사 3년
-응시과목
1차 : 소방수리학(소방기술사 15년 면제),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관련법령(소공 15+소방청장인정 5년 시 면제)
2차 : 점검실무행정(소공 5년 면제), 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소방기술사 면제)
-시행 및 공고 : 매년 1회 실시 90일 전 공개 / cf)소방안전교육사 2년마다 1회 90일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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