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9일이 공매로 낙찰된 대전 주공아파트의 잔금 납부일 이었네요.
교x생명에 대출을 부탁하고, 한참을 까먹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에 처음 들어보는 법무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2월 9일 잔금치르실꺼죠? 대출금 빼고, 법무사 비용 포함해서 잔금 xxx 입금해 주세요"
전 대출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제가 잔금 보태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입금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교x생명에서 법무사 통장만 대출금을 보내 준다네요...
보지도 못한 법무사를 어떻게 믿고, 잔금을 송금해야 되는지 꽤 고민했습니다...
아무튼, 처음 낙찰받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본인통장으로 대출 안해주고, 법무사/변호사 통장으로 대출금 입금해준다는 사실....
첫댓글 아..정말요?? 그럼 법무사 안쓰고 경락대출만은 못받는거에요??
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출해주시는 분이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로만 입금한다고 하시네요...
@나비스52 아...법무사 따로 안써도 될거같아서..
그럼 대출은 어찌해야 하나 싶어서요ㅎㅎ 왕초보가 일저질러 놓고 발만 동동 거리고 있네용ㅠㅠ
나비스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님의 명의로 통장개설하여
바이패스할거에요, 대출은행 입장에서 낙찰자 지정 통장을 안쓴다 뿐이에요.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은 님과 은행의 불안을 동시에 해결하는 제 3자적 입장에서 업무처리하는거죠.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낙찰대금 결제용으로 나비스님께 돈을 드렸는데 그돈을 다른데 쓴다면 은행은 뭘믿고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짜피 은행에서 해도 통장은 낙찰자 명의로 개설하겠지만 법무사에서 돈을 빼서 잔금치고 등기하는데 결국 다른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유용한 정보 얻고 갑니다.
음~^^
저도 이제 시작하는데 알아야할 게 너무 많군요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이해가안가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경험이 없는지라 대출이 그렇게 되는 지는 처음 알았네요!
초보로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신협에서 경락잔금 대출받았는데 그냥 통장을 법무사에 주고 인출도 그냥 그쪽에서 할수 있게 출금증 작성을 미리하라고 해서 깜놀한 적 있어요. 개인정보법을 모르는 금융기관
저도 신협에서 경락잔금 대출받았는데 그냥 통장을 법무사에 주고 인출도 그냥 그쪽에서 할수 있게 출금증 작성을 미리하라고 해서 깜놀한 적 있어요. 개인정보법을 모르는 금융기관
아하.. 이런경우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