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5(수) 오후3시 과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여
민원인실에서 건교부 담당자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관련 후기는 들풀님(조직부장)께서 앞서 올려주셨고,
추가하여 당일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정리해 올립니다.
총무부장 추가의견 - 합격자 인위적 조작과 관련하여 건교부는 출제, 채점은 건교부 소관이라 하고, 이를 출제자/채점자에게 일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제/채점자가 건축사협회와 무관할 리가 없다. 이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아래내용은 당일 녹취록을 근거로 하며 질의사항은 항의서와 관련하여 요약정리하고, 주로 건교부 답변내용을 순차적으로 열거합니다. -총무부장>
1) WTO 협상(안) 공개여부 관련
-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내용 확인
- WTO 협상(안) 내용 일부는 비공개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
2) 대책위원장 항의서 낭독
-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통한 건축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본 대책위는 세차례(시험문제 출제오류사항 포함)에 걸쳐 귀 부에 관련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귀 부는 몇 가지의 핵심 사항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예 거부함으로써 특정 건축단체와의 유착의혹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설계시장개방을 앞둔 국내 설계업계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건축사 시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7,000 여 건축사 수험생과 다수의 건축사 업계 종사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대책위는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축사 시험 응시자를 비롯한 설계노동자들의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덧붙임자료: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지 사본 (서명자 총 914 명)
- 향후 귀 부가 건축사 시험제도의 개선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본 대책위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모범답안과 채점공개를 비롯한 건축사시험제도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 모범답안 공개는 관리 측면에 있어서 어려운 현실이다.
답안공개시 6000명의 7개 문항에 대하여 개인별로 찾기가 어렵고, 많은 항의사태가 우려된다. 응시자 답안 관리는 건축사협회에서 관리.
- 기술사시험등 타시험 공개여부 확인필요, 미국시험은 본인답안 체크사항, 코멘트 확인가능.
- 공개여부의 즉답보다 개선범위내에서 이해하여 컴퓨터 시험실시 시 공개여부를 검토하자.
- 관련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중이다. 작은 것부터 개선하고, 큰 사안은 입안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준비하자. 현행 법령내에서 개선여지가 있는 것은 개선하겠다.
- 건축사 시험 관련 로드맵 계획중 (2005년)
- 답안공개는 내년에 검토하자.
- 출제, 채점 기준은 있다. 체크리스트는 채점위원 소관이라 관련내용은 모르겠다.
- 출제선정기준등은 이번 공개질의회신에서 충분히 답하였고,
내년에 수험생과 관리자 입장을 고려하고, 미국등 선진제도를 조사/연구하여 검토해보자.
4)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실시하라!
- 2005년 4월 개최예정
- 관계부처와 협의후 ‘정부안‘이 정리된 이후 개최
- 대책위를 통해 개별적으로 추가 ‘안’을 제출 받을 수 있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5) 건축사자격시험 연 2회 이상 시행하라!
- 예비시험은 가능하나, 출제, 채점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 권위있는 전문가 시험중 2~3회 시행하는 시험은 없다.
- 내년에 현행법령하에 과목별 PASS제도가 가능한지 적극검토하자.
법령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통하여 시행가능한지 검토하자.
- 건축과 졸업(건축과장)자로 건축설계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부족하나마 느끼고 있다.
연 2~3회 실시건은 추후 검토하겠다.
6) 건축사 배출인원의 조작의혹을 해명하라!
- 건축사 배출인원이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큰 것은 사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건축사협회(장)와 무관하다.
- 건축사회보에 거재된 내용은 단지, 사협회장의 개인적 공약이며, 합격자 결정은 사협회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당시 협회장은 불신임상태로 현재 사협회는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건교부 담당자는 건축사회보에 실린내용을 모르고 있었음)
- <사실확인등 없이 이 사안(공약내용)에 대하여 건교부는> 관리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의치 않겠다. 대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차원에서 철저히 하겠다.
- 건축사협회 공약관련 합격자수에 관해 관여 성격이 아니며, 관여 사실이 없다. 사협회장의 그런 말을 믿지말고, 건교부의 답변을 믿어달라.
- 추후 합격자 인위적 조작이 드러날 경우 책임지겠다.
- 합격률의 기복이 너무 크면 안될것이며, 기본 자질이 검증되는 시험으로 시험공부 없이 업무에 충실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어야 함에 동의 한다.
7) 2004년 건축사시험 출제 오류에 대해 공개사과 하라!
- 출제자는 오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후 추가 의견서를 전달하겠다. (땡이님 회신 참조)
- 이후 타 기관에서 배치문제 관련 검토할 수도...
- 설비등의 문제는 모르겠다. 앞으로의 대안에 치중하자.
8) [건축사 시험제도 공동관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 공동관리위원회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험은 정부 소관이다.
- 현 사협회가 시험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제도상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다.
합격한 건축사를 관리하는 협회가 시험을 위탁, 시행하고 있음은 문제라 생각하고 제3의 기관이 필요함은 인식하나 정부기관의 추가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 대안으로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검토하자. 이를 통해 입안 단계부터 협의할 것을 구상해 보자.
- 내년(2005년) 시험은 2월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출제방향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건축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보겠다. 올해 시험보다 내년 시험의 개선(현 제도상)에 대하여 중점을 두자.
- 시험환경관련하여 내년에 1억원 추가 경비를 예상하고, 응시수수료를 인상하여 응시자당 책상1개씩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험장소도 대구지역을 포함하여 늘이고, 학교장 협조를 구하여 식당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장애인은 물론 응시자가 하루만에 시험을 치는 시간은 길고, 이번 시험에 시간 안배가 부족한 것은 인식한다.
- 학교도 5일제로 변경될 시 이틀 시험은 가능할 것이며, 소과목별 시험시간 배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9) 특정 건축단체와의 유착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
- 유착관계는 절대 없다. 출제 채점은 건교부 소관이며, 장소와 시행을 사협회에 위탁.
- 시험뿐만 아니라 건축전반의 정책결정시 협회와 건교부 내에서 불투명하게 운영, 결정되고, 설계노동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공청회등을 통하여 설계노동자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10)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향후 건축사 배출계획을 수립/ 공개하라!
11) ‘WTO건축대책반’을 비롯한 설계시장개방 진행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12) 설계시장개방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실시하라!
- 작년기준 건축사 15,000명중 5,000명 비등록 상태로 절대평가 시험인 건축사 시험에서 배출계획은 없다.
- 설계시장 개방관련 ‘안’을 2005년 5월까지 협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 시장개방시 상호인증에 대비하여 건축사시험과 건축사법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
- 5년제 학제 개편에 따른 교육인증을 비롯하여 경력문제, 외국건축사면허자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작년 설계노조가 노사공동위 참여시 요구안 대책안 수립과정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후 확인결과 현업건축사와 설계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함.
- 현 건축3단체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건축대표단체이기때문이다.
- 시장개방대책마련 과정에 현재 3단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7년 5년제 졸업생이 배출되기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인증원 설립이 조속히 필요하다.
- 지난 회의(3단체와 건교부 중재)를 통해 인증원 설리 협의 초안이 완료되어 2004년 12월 말 설립정관이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비영리 법인단체로 허가될 것이다.
- 설립정관이 제출되면 공개하도록 하겠다.
( 참고-건축과장은 현재 교육인증원 부분만 이야기 하고 있으며, 수련과정, 경력인정, 계속교육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파악됨 )
- 현 건축3단체가 설계시장개방대책을 전임한다 할 수 없고, 단지 인증원 수립을 위해 구성된 단체(FICA)이다.
- 설계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했고, 요구에 응하지 못했음은 사화한다. 앞으로 참여가능하도록 하겠다.
- 시험공동관리위원회 설립은 어렵고 사전 단계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대책위에서도 위원을 추천받도록 하겠다.(1월중 비공식적이라도 진행하겠다고 함)
- 시험제도 개선이 설계노동자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설계노조가 자문위원회에 별도 참여를 요구 하였으나 이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함.
- 공청회 개최시 사전에 통보해 주겠다.
13) 건축사 시험 각 과목별 PASS 제도 시행하라!
- 앞서 논의한대로 적극 검토하자.
<기타 대책위 요구사항 - 건교부측 시간 문제로 질문과 요구사항만 전달>
A. 설계시장개방 대책위원회(사용자, 노동자, 학생이 참여하는 노사정 공동위원회)를 만들자!
- 시험제도개선이외의 사항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어렵다. 추후 검토하겠다.
B.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만을 위한 단체이다. 건축사보의 권익을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 설문조사등 현황파악과 조사를 해달라!
...
C. 건축사심의위원회(국정감사 활동미비 지적)는 무엇을 하고있나?
- 사법에 따라 30여명의 위원들이 합격자 서면 결정을 하였다.
- 현행법에 따라 실무를 할 수 없은 교수의 문제 출제에 대하여 일부 교수는 실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고, 사협회 회원인지는 확인 못했다고 함. (이부분은 의식하지 않았다고 함)
- 위원자격에 대하여 몇가지 인원조정 안배를 하고 있으며 추가하여 확인, 관리하겠다.
- 위원회 활동미비 지적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D. 광범위한 건축분야에 있어 문제 출제시 실문범위등의 기준이나 범주가 없으며, 구체적 평가 리스트를 제시 하여하 하지 않은가?
..
E. 시험 모범답안 공개는 정보공개법률에 따라 개인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 않는가?
- 법원을 통해 확인하라. (법의 취지상 행정기관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F. 배치 문제 예상답안이 불법, 위법적이라면 불법, 위법적인 답안이 모법답안이 될 수 있는지추후 회신해 달라!
- 알겠다.
G. 컴퓨터 시험시행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닌가?
실무에서는 컴퓨터로 작업하고 시험준비시 학원에서 수작업을 다시 배우는 실정이다.
이는 현실 파악이 부족하고 설계노동자와 수험생의 의견수렴이 안된 결과 아닌가?
- 시대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다만 건축주와 미팅시 스케치도 필요하고, 컴퓨터로 이를 그리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자.
H. 사협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이에 대한 실태 조사 의향이 있는지?
- 어떤 방법이든 의견수렴하겠고, 실태조사 방법은 추후 논의하자.
I. 응시수수료 73,000원이 공정하게 예산 집행되고 있는가?
- 본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추후 지적사항 결과는 공개가능한 부분의 제목만 알려주겠다.
J. 시험시행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라! (모법답안등 핵심내용 누락)
- 이미 질의 회신을 통해 과정을 공개하였다.
K. 외국건축사 면허자에 대한 무조건(법조문중 ‘취득하거나 받은자’) 자격부여는 안된다.
- 올해 외국건축사 면허자중 합격자는 없다.
L. 올해 채점 점수분포 그래프를 공개해 달라.
- 다음 모임에서 논의하자.
M. 다음 면담은 언제쯤 하겠는가? 질의 회신에 포함하여 통보해 달라.
- 1월 중순정도로 하자, 전화든 연락하겠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