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아파트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아파트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사는 세입자는 계약만료가 되서
이사가고 집주인인 제가 입주합니다
아래층 집 주인은 3월 말에 도배를 부탁했고
저는 4월 중간에 이사 하려고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요?
경험하신 회원님들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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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한화화재 실비보험에 가입한 일상배상책임에 관해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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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23: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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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거 보상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누수가 발생한 시점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이미 누수처리를 했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보험사에서 누수시점 누수된 상황 사진 예상견적 등 꼼꼼하게 살펴보더라구요,
1. 사고가 먼저 발생한 상황인데요. 누수 관련해서 공사를 아직 안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보험사에 주소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2. 혹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의 보장 기준을 살펴보세요.
보통은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지만, 일부 특약들은 임대중인 주택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