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상가임대자리를 계약하려하는데 기시설인수조건 권리금이 있어요. 계약은 8월만기라고하는데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기임차인과 새임차인중 누가 내는건가요? 이쪽부동산에선 권리금의 10프로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하는데 좀 8프로정도로 해주겠다네요.
그리고 임차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도 0.9프로 내라고 하구요.
이게 맞나요? 그럼 권리금을 받는사람은 수수료를 안내도 주는 사람이 다 부담한다는게 이해가안가네요. 임차수수료도 나눠 내는게 아니었나요?
여러군데 보여줘서 왠만함 수수료 맞춰드리려했는데 권리금상의하려 기임차인과 만났을때 미리 한시간전에 기임차인과 만났다더라구요 무슨이야기를 했는지모르지만
갈때도 그쪽이랑 따로 한참 이야기를 하고..그리고 권리금도 한푼도 깎을수없다고 너무 저렴하다고 마치 저쪽 부동산사람처럼 저쪽편에서만 이애기를 하는거에요.
아니 권리금을 하나도 조정안하면서 새임차인한테 권리금 수수료를 10프로 내라는게 말이되나요.
왠지 저쪽 임차인에게 권리금수수료 안받겠다 그쪽 부동산빼고 자기랑 하자고 했을거같아요 그리고 수수료를 저희쪽에 요구하고...
뭔가 신뢰가 안가는데 제가 잘 몰라그러는건지...
첫댓글 중개사법에는 임대차 중개보수만 있고, 권리금에대한 수수료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거든요.
통상 양도인은 권리금의 5-10프로 내고.
양수인은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수수료 둘다 내는데요.
권리금의 10프로만 내던가.
권리금의 5프로+임대차수수료로 합의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도 수수료가 있군요...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하네요 .10%가 관행이라는데 너무 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행정사랑 상담해보라는데요....
보통은 권리금을 받는 양도인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