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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상가 권리금 부동산 수수료 누가내나요
카페인사랑 추천 0 조회 650 24.04.06 17:2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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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6 18:00

    첫댓글 중개사법에는 임대차 중개보수만 있고, 권리금에대한 수수료는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거든요.
    통상 양도인은 권리금의 5-10프로 내고.
    양수인은 임대차 중개보수와 권리금 수수료 둘다 내는데요.
    권리금의 10프로만 내던가.
    권리금의 5프로+임대차수수료로 합의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24.04.06 18:01

    권리금도 수수료가 있군요...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하네요 .10%가 관행이라는데 너무 하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행정사랑 상담해보라는데요....

  • 24.04.07 19:04

    보통은 권리금을 받는 양도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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