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이는 '22.11월 9개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이어 16개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 특례 내용 ]
ㅇ 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ㅇ 아울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1사 전속의무)
ㅇ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에 대한 등록 특례
➋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1사 전속의무 예외
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신고 면제
➍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예금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영위 특례
[ 주요 부가조건 ]
ㅇ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은행 :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이내에서 모집 /
저축은행·신협 :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 이내에서 모집
ㅇ 아울러,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ㅇ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 촉진을 통한 예금 금리 상승 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3년 3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