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따려면
건설 교통부에서 일임한 대한 항공협회에서 조종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시간은 실 비행시간, 20시간을 요구하며 시험 과목 에는 필기, 실기, 구두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을 신청한날로 만14세이상인 남녀노소 누구나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만 20세 미만인 사람은 보호자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조종사 자격신청서류, 비행기록부 사본, 신체검사 합격필증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사진 5매와 시험신청비 1만원이 요구 됩니다. 신체검사 합격필증은 자동차 면허 시험응시시 제출하는 동일한 서류입니다.
대한항공협회에서 발행하는 조종사 면장은 세계항공연맹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조종사 면장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특히 동남아 관광지에 가서 동급 의 항공기를 조종하는데는 별무리가 없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서의 종류
(1) 동력행글라이더
(2) 패러플레인
(3) 초경량비행장치
(4) 가스기구
(5) 열 기구
(6) 자이로플레인
(7) 낙하산류
(8) 기 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서의 구분
(1) 조종자
(2) 지도 조종자
(3) 연습 조종자
(4) 시험비행 조종자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서 발급신청
(1)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대한항공협회 산하 해당 전문협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전문협회를 경유하여 대한 항공협회장에게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항공협 회장이 인정하는 기술과 경력소지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을 면하게 할 수 있다.
(2)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의 절차와 구비서류: 자격증명서 교부신청서, 수수료(10,000원), 사진(2.5x3.5cm)5매, 신체검사서(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조종자
1. 협회 산하 전문협회의 소정의 교육을 필한 증명서
2.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2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 및 비행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비행일지
3.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체검사서
5. 실기시험 및 필기시험 합격증
6. 지도 조종사의 평가 의뢰서
+ 지도 조종자
1.위의 조종자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협회 산하 전문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비행장치를 조종한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는 비행일지
3.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체검사서
+ 연습 조종자
1. 협회 산하 전문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2. 협회 산하 전문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증 사본
3.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체검사서
5. 서약서(항공관계 법규 준수 및 위반 시 이의 제기치 않음을 서약)
6. 기타(산하 전문 협회별 특별 요청 서류
+ 시범 비행 조종사
1.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조종자 또는 조종 지도자 자격증 사본
2.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체검사서
4.기타
시험(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목
(1) 전문협회별 학과시험 및 범위
+ 공 통 과 목
항공법규 : 전문협회와 관련된 범위의 필요한 항공법규
비행이론 : 비행의 기초지식 및 산하 전문 협회별 대상 초경량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비행안전 : 산하 전문 단체별 대상 초경량 비행장치의 운용에 따른 안전사항
+ 활 공 협 회
비행기술 : 이, 착륙 및 공중 조작법, 활공비행에 관한 기본지식
장비취급 : 관련 장비의 취급방법, 관리 정비요령 등
+ 기 구 협 회
비행기술 이,착륙 점검, 연료 관리운용, 비상시 행동절차등
정비기술 : 관련장비에 관한 기초 정비기술
항 법 : 열 기구 항법에 관한 기초지식
+ 초 항 협 회 항공역학 : 항공역학의 기초이론
항공통신 : 공지 통신의 기초지식
비행장치엔진 : 일반상식 및 정비에 관한 기초지식
+ 모 항 협 회
비행기술 및 규정 : 안전비행에 관련한 비행규정 및 주파수 운용지식
+ 스카이다이빙 협회
낙하기술 : 낙하 및 공중조작법에 관한 기본지식
장비취급 : 관련장비의 취급방법, 관리 정비요령등
+ 소아링 협회
비행기술 : 활공기 취급법 및 운항에 관한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