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는데 입사한지 1년이 못되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2.1.1 입사자가 2013.5.1~2013.8.31까지 4개월간 개인적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했다면 2014년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15일을 다 부여해야 하는지,출근율이 80%미만이므로 만근한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주어서 총8일이 되는 건가요?(근로기준법 60조2항) -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2012.2.1 입사자는 2014년부터 16일인지, 2015년부터 16일인지요?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가산되는 시점이 헷갈립니다. 2014년중에 만으로 2년이 넘고, 햇수로는 3년차인데 언제부터 16일이 되어야 하나요? - 법상 연차 부여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 회계연도 기준은 사업장의 편의상 일괄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정(예: 1월 1일)하여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것입니다. - 법 기준을 떠나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이기 때문에, 15·15·16을 부여하든, 15·16·16을 부여하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 법적 기준 이상으로만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4.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됨) 2013.2.1 입사자의 경우 2013.2.1~2013.12.31까지 연차일수 11일 발생, 그중 10일 사용한 경우 2014년의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 귀 사의 규정에 따르면 11일 발생하고 10을 사용했으므로, 2014년에는 1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5. 또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는 입사한 다음해 연차일수에서 입사한 해에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감하지 않고 15일을 그대로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법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법 기준 미만으로 부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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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