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건설일용직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환급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오월의향기 추천 0 조회 1,011 24.05.04 15:2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5.04 15:34

    첫댓글 5월 중순에 관할세무서 방문하셔서 신고도움 받으세요.

  • 작성자 24.05.04 15:37

    안그래도 급여명세서 출력해서 세무서 가야하나 생각했어요.ㅎㅎ 맞게방에 여쭤보고 국세청에 전화해서도 안되면 세무서 가야할 것 같아요.

  • 24.05.04 15:51

    @오월의향기 홈택스에 My홈택스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들어가셔서 제대로 다 신고되었는지 보시고 그냥 세무서 가셔서 도우미 도움 받고 신고하고 해결하시는게 나을지 몰라요.

  • 작성자 24.05.04 16:05

    @한강자전거 네~ 저도 두루뭉술 모르는 거 대충하느니 세무서 출동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 24.05.04 15:39

    전년도 사업소득 있으시면 근로소득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것 같아요. 회사에서 처리해준건 약식이니 국세청 사이트 로그인해서 정식신고 다시해야할듯 싶습니다. 환급이 될지, 더 내야할지는 소득신고랑 해봐야알것 같네요.
    올려주신 내역보면 소득세율이 매우 낮게 적용되어 있어서요. 연간소득 합산해서 소득세 과표구간에 맞게 정산해야할듯 싶네요. 급여명세서 출력할필요 없이,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이미 입력되어 있을것 같아요. 이택스나 손택스 접속하면 확인가능할듯요.

  • 작성자 24.05.04 15:41

    저도 급여에 비하면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적다 싶고 건설일용직이라 일반 근로소득이랑은 뭐가 많이 다른것 같은데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워요.^^

  • 24.05.04 16:27

    @오월의향기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분리과세가 맞네요^^
    따라서 그 세율공식으로 계산된게 맞구요.
    사업소득 등 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는 않네요. 아래 글쓰신 분 말씀이 맞아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결된게 맞고 타소득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등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국세청 콜센터 상담받아보시면 도움될듯 해요.

  • 작성자 24.05.04 16:23

    @Reconciliation 네~^^ 따뜻한 댓글 넘 감사드립니다.^^

  • 24.05.04 16:10

    분리과세는 거기서 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하고 합산 안합니다.

  • 작성자 24.05.04 16:21

    아..그렇군요.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편 이커머스 쇼핑몰 사업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몇천원 환급으로 뜨는데요. 아내인 저는 임대소득세 납부 예정이구요. 이 경우 남편을 제 임대소득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일용소득 분리과세자는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서요.

  • 24.05.04 16:49

    @오월의향기 일용소득만 있으면 인적공제 가능해요.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소득에 따라 다르고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