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임대료 등 합해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2주택인 임대인인데, 과세대상이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럼. 2000만원 초과시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에서 임대소득을 빼나요?
아니면. 합한 금액으로 또 부과되나요?
첫댓글 전 학원 본업이있고 세무소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ㆍ 디지택스에서 세무업무를 하고있는데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적게 내는 쪽으로 선택할 수있다고해서 일단 검토요청했어요ㆍ 2000이하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거든요ㆍ 소득에따라 600이하면 6%/1400이하면 14%인가해요ㆍ 홈택스에 비교할 수있게 되어 있어요ㆍ126에 전화하면 상담해주실 것 같은데요ㆍ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이구요.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시 분리과세 선택적용 가능합니다.이자 배당과 주택임대는 별도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럼..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하면. 이자. 배당은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거죠.?임대소득. 이자. 배당 다 합치는 게 아니라요.?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수정한다면 맞습니다.
네~ 주택임대소득이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벽이 높네요. ㅎㅎ
첫댓글 전 학원 본업이있고 세무소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ㆍ 디지택스에서 세무업무를 하고있는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적게 내는 쪽으로
선택할 수있다고해서 일단 검토요청했어요ㆍ 2000이하시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거든요ㆍ
소득에따라 600이하면 6%/1400이하면 14%인가
해요ㆍ 홈택스에 비교할 수있게 되어 있어요ㆍ
126에 전화하면 상담해주실 것 같은데요ㆍ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이구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시 분리과세
선택적용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과 주택임대는 별도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럼..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하면.
이자. 배당은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임대소득. 이자. 배당 다 합치는 게 아니라요.?
임대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수정한다면 맞습니다.
네~ 주택임대소득이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벽이 높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