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댓글보고 추가 글 올립니다.
임대료는 연 1천만원 안되고,
국세청에서 맞춤형으로 '모두채움 신고' 로 해서 자동 계산된 금액을 보니,
올해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세금 돌려 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2023년도 연말정산을 2024년 1월에 해서 끝냈습니다.
오늘 갖고 있는 지산 사무실 임대료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직장에서 2023년도거는 연말정산 다 마쳤는데 다시 또 해야 하는 건지요?
작년에는 안 했던거로 기억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분리과세하지않나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라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랑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정산해요.
연말정산 내역 그대로 불러와서 종소세 신고할 수 있으니 어렵지는 않아요.
임대소득이 2천?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
2천이상이면 종합과세.
종합과세인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결정.
분리과세아니고 종합과세 할거면 여러소득 종합해야하니 근로소득 불러와야 해요.
그래서 위와 같이 안내가 뜨는것 같아요
혹 임대소득이 2천이하인데 이자나 배당이 추가로 2천이상이면
임대소득 분리과세, 이자,배당 종합과세 인지
아님 임대소득/이자/배당 모두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콤프 홈텍스에 두가지 비교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임대소득 2천이상이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하는것으로 알아요.
저도 2천이하라 셀프로 분리과세 신고하고 있어요
구청 미등록시 임대소득이 2천 이하시
주택 분리과세로 하면 경비를 50프로 해주고
세율이 14프로인가하고
종합과세로하면
필요경비를 실필요경비 빼고
수입 종합하여
1400이하는 6프로 이상은
1400이상은 15%구간마다 달라요ㆍ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홈택스에 모의계산 있습니다 ㆍ
소득 구간별 세율 참고하세요ㆍ
글쓴이 입니다)
댓글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택 or 상가/공장/토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천이하면 분리/종합소득 선택 신고 가능합니다.
상가/공장/토지등은 임대사업자면 무조건 종합소득합산 신고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