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의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저 몰래 돈사고를 크게쳐서(주식,선물) 이혼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한번은 묻고 넘어갔는데 저 몰래 대출받아 탕진한게 몇번 반복되어서 전 이혼으로 맘이 굳혔고
남편은 애들 성인될때까지 미뤄달라는 입장이지만.. 한다면 합의이혼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신랑빚때문에 자가 팔고 전세로 옮긴 상태인데
개인회생 하면 그마저도 제가 손해를 입을까봐 불안한데요
1. 이혼 시 재산분할을 7대3 정도로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이혼 후 신랑이 개인회생 신청시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2. 애들은 제가 키울건데 개인회생해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3. 소송이나 이혼조정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합의이혼으로 가고 싶은데..남편이 꾸준히 갚는다면 나중에 저에게 소송이 들어오진 않겠죠?
이혼때문에 변호사 상담은 받았는데 갑자기 개인회생 얘길하니 뒤죽박죽이 돼버려서요
혹시 아시는분이 계실까싶어 고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사춘기 애 둘에 저도 갱년기인데..넘 힘드네요ㅜㅜ
첫댓글 1.불이익은 없지만 7:3의 재산분할은 남편이 개인회생인가를 받는데 장애요소가 될수있겠네요.
2.개인회생신청시에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양육비를 공제하여 개인회생을 하나 양육비를 받는것은 남편의 역량이 중요하조.
3.일반적인 경우는 소송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