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아파트 월세주고 있는데.
이게 공시지가 12억 미만이면
과세대상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공시지가 23.1.1 기준 12억 살짝 오바.
24.1.1기준 12억 살짝 미달.
이달에 신고하는거는 23년 수입이니까 23년기준으로 종소세 신고해야되겠죠?
2024년은 12억 미만이니 내년5월 종소세는 안해도 되고요.
제가 이해한게 맞겠죠?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아파트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csss
추천 0
조회 648
24.05.12 16:0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