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혜택부여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최종근로일까지 게속 고용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합니다. |
2.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징수 확대 자영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후 고용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징수되나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매년 3/31일자 보험료 신고시 --근로복지공단입장에서 봤을때)
제가 적고도 헤갈리네? 다시 정리하면--회사 입장에서는 만 65세이전고용된자--노무비지급대장상에 실업급여만 공제함. 만 65세이후고용된자--노무비지급대장상에 실업급여 공제하면 안됨.. (여기서 실업급여란--고용보험료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매년 3/31일날 보험료 신고시 사업주만 부담하여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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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 65세 이상 고용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무비 지급 명세서 양식 고용보험란에 0.65%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럼 실업급여부분 이었던 걸까요? 기존에는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차감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만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빼면 되는 거지요? ^^;
근데, 말하자면 일용직분의 노임에서는 실업급여 징수분이 적용되진 않으나
차후에 회사의 고용보험 일괄신고시에는 적용해서 회사에서는 납부한다는 건가요?
보통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징수하는건 실업급여가 맞고요
실업급여는 노동자 0.65% (회사에서 예수하였다가 매년 3/31일자로 납부하죠)
사업주 0.65% 부담하여 신고합니다,,(1년에 한번하는거 있죠^^)13.00/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부담하여 내는겁니다... 2.50/1,000
하여,65세이상 신규입사자는 실업급여를 징수하면 안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당연 회사에서 징수하면 안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미만 0.25%
저희 아버님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던데,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