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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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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일용직 만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정경나경 추천 0 조회 698 14.05.14 18: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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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15 18:14

    첫댓글 그럼 65세 이상 고용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무비 지급 명세서 양식 고용보험란에 0.65%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럼 실업급여부분 이었던 걸까요? 기존에는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차감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만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빼면 되는 거지요? ^^;

    근데, 말하자면 일용직분의 노임에서는 실업급여 징수분이 적용되진 않으나
    차후에 회사의 고용보험 일괄신고시에는 적용해서 회사에서는 납부한다는 건가요?

  • 작성자 14.05.16 10:50

    보통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징수하는건 실업급여가 맞고요
    실업급여는 노동자 0.65% (회사에서 예수하였다가 매년 3/31일자로 납부하죠)
    사업주 0.65% 부담하여 신고합니다,,(1년에 한번하는거 있죠^^)13.00/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부담하여 내는겁니다... 2.50/1,000

    하여,65세이상 신규입사자는 실업급여를 징수하면 안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당연 회사에서 징수하면 안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미만 0.25%

  • 14.05.16 10:44

    저희 아버님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던데,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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