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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매니아(버스여행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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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시외버스 이야기* 시외,고속 입석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
뚜비 추천 0 조회 552 12.05.03 23: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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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입석도 국도같은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고속도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도 유성에 있으면서 보면, 평일에는 사람이 없다가도 주말만 되면 몰아치는 노선들이 많습니다. 유성에서는 논산이나 익산_군산, 전주 등이 평일손님은 없다가도 주말에는 넘치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논산의 경우에는 연무대를 들르다보니 논산훈련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많이 타는 노선입니다. 시발지가 동부터미널이기 때문에 동부터미널에서 잔뜩 입석 세우고 오면 유성에서는 태울 수가 없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차를 수시로 배차를 할 수도 없는게 주말에는 미리 예비코스를 만들어놔서 예비차를 장거리 노선에 주로 배치해놓기 때문에

  • 예비차를 당장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예비차가 있다 한들 손님이 많은 구간이 예비차가 상주하는 본사랑 멀거나 하면 이것도 시간을 당장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예비차 편의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지요..
    유성에서는 한번 익산,군산 가는 입석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전주IC에서 적발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벌금이 30만원 가깝고 벌점도 많이 부과 됩니다. 벌금은 회사에서 지불해주지만 벌점은 기사님이 고스란히 받게 되구요.. 최근들어 이런일이 빈번하여 입석을 거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결책이 과연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지 각 회사별 특성대로 변형시켜보는게 제일 좋은 듯 합니다.

  • 12.05.04 07:33

    관련법령을 고쳐야합니다. 승객이 원해서 입석표를 발권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승객에게 귀속되는걸로.. 저도 찜질방이나 피씨방에서 밤새는거 보다는 입석으로라도 가는게 좋습니다. 대신에 현금승차는 증거자료 같은게 문제가 되니 안되겠지요.. 몇일전 소풍터미널에서도 매표구에서는 우리는 매진이어서 발권할수 없고 기사님이 허락한다면 입석표를 발권한다기에 좌석란이 텅빈 표를 발권하고 앉아 왔네요.. 아마도 예매자가 도착 못하신듯.. 버스를 잘 아는 자로서 예비차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수도없고.. 희망자 입석이 최선책인듯 싶습니다. 그게 싫으면 안타면 됩니다. 열차처럼 탄력운임도 방법이긴 하겠다 싶네요.

  • 12.05.04 01:03

    태안-서산-당진 노선의 최대의 난제중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가장 좋은 방법이야 터미널간의 전산시스템의 일원화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부분도 아니고
    인천공항처럼 좌석분배를 하는경우 각 경유지별로 한정인원만 태우기에 태안,서산에서 많이 타려하고
    당진에서 손님이 없으면 그야말로 낭패죠.(뭐..당진에서 많이 탄다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예비차로 쓰려는 차량들은 주말수요가 가장 폭증하는 강남<->서산,당진,(안면도) / 일요일: 서산->대전(16:30 전후) 에 집중되는 형국이기에 실질적으로 당진에서 서울외에 예비차를 쓸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 사적판단이기에 오류가능성은 있습니다)

  • 12.05.04 01:20

    여하튼 태안,서산 승객은 당진을 경유해서 불만이고(주말엔 특히 만석인데 굳이 당진을 왜 들리냐는 말이 참 많죠--;) 당진은 자리가 없어서 불만이니 횟수가 많은 서울남부는 태안발 차량을 일부 당진발로 더 변경하든지 해야하고 부천은 직행차량 일부를 서산미경유로 하여 태안~음암~운산~당진 이렇게 하는식으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서산-부천은 고속노선이 있으니 고속노선과 근접한 시간대 차량을 바꾸면 좋겠네요) 안양의 경우는 인근 수원노선처럼 태안/당진발로 분리하여 배차간격이 벌어지더라도 분리 운행을 통하여 주말 수요분산등을 꾀해야 할것 같습니다.

  • 12.05.04 01:29

    입석이 불법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승객들이 먼저 요구를 하는게 대부분이더군요.
    강남에서는 입석을 안태우시는것 같은데 대전,전주 등에서 보면 승객들이 먼저 요구를 하고 고집을 부려서 타시더군요. 입석 안태우면 안태운다 직원이나 승무원들께 욕하고 태우면 앉아있는 승객들이 민원올리고;;
    입석에 대한 처벌을 승무원 또는 회사에만 귀속시키는게 아니라 고속도로 등에서 적발시 입석을 한 승객들에게도 벌금을 같이 부과하는 쪽으로 법령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측에만 불이익이 가니 승객들은 입석으로 가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드는게 아닌가 싶군요.

  • 12.05.04 09:36

    글쓰신 내용들을 잘보았습니다. 솔직히 고속면허로 가진 동부나 금호같은경우는 입석을 절대로 안시키지만.
    시외같은경우는 허다하더군요. 제가 현재 춘천에서 자취하면서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원주로 가는 완행에 경우 아침이나 저녁 또는 주말에 입석승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더군요; 또한 시외 우등버스에 경우 입석은 안시키고 운전석옆에 올라가는 복도에 앉아서 한분 또 조수석에 한분태우고 가더군요.^^;

  • 12.05.04 11:44

    입석이라도 태워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문제이긴 하지요...
    그러나,그걸 용인하는 회사측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국도를 달리는 시외버스는 상관이 없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언제 인천대교사고처럼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르는것
    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하게 되어 있죠
    안전벨트를 해도 중상이상 피해를 입으시는분들이 많은데
    그걸 나중에 신문 1면에 크게 나봐야지 정신들 차리시죠..
    그리고,법령을 개정할려면 년 3회이상 고속도로에서 입석 적발시에
    해당회사 대표자를 구속할수 있게끔하면 과연 어느 회사에서
    입석을 태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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