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수합니다.잔금날 오전에 매도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매도인 계좌로 남은 대출금은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신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말소 신청을 하려구 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말소 신청이 되는것을 확인하고 바로 등기소 가서 셀프 등기해도 되는지요?제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접수되고말소 접수가 나중에 접수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첫댓글 저도 2014년도 집매수할때 부동산에서 거래후 매도자랑 은행가서 대출금갚고 그자리에서 매도자가 은행에 말소신청( 5만원)하고 은행에서 나와 전 바로 등기소로 갔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등기소에 가서 접수되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잠시만익명해요 네 등기나오는데 2~3일정도 소요되기때문에 보통 그안에 다 처리되더라구요.
저도 그랬어요ㆍ 말소하고 등기소하고는 상관없지요ㆍ 등기는 내권리를 등기하는것이니서류만 있으면 되죠ㆍ 등기에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등기 찿을 때 확인해보세오ㆍ혹시 안되어도 그뒤 인터넿 등기소에서 열람해서 보시면 되세요ㆍ 은쟁등기 해제가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ㆍ
첫댓글 저도 2014년도 집매수할때 부동산에서 거래후 매도자랑 은행가서 대출금갚고 그자리에서 매도자가 은행에 말소신청( 5만원)하고 은행에서 나와 전 바로 등기소로 갔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등기소에 가서 접수되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잠시만익명해요 네 등기나오는데 2~3일정도 소요되기때문에 보통 그안에 다 처리되더라구요.
저도 그랬어요ㆍ 말소하고 등기소하고는 상관없지요ㆍ 등기는 내권리를 등기하는것이니
서류만 있으면 되죠ㆍ
등기에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등기 찿을 때 확인해보세오ㆍ
혹시 안되어도 그뒤 인터넿 등기소에서
열람해서 보시면 되세요ㆍ
은쟁등기 해제가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