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2. 지급대상 농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3. 등록신청 기간: 2012.4. 30. ~ 2012. 5. 31
4. 등록신청 장소: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
5. 지급단가: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ha당 400천원(㎡당 40원)
6.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종사하는 농업인 등(1,000㎡이상 경작)
7. 대상품목:
동 계 |
하 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땅콩,참깨,고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