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이하 A)
매수자 (이하 B)
A와 B는 지난 달 아파트를 거래하였음.
A는 시세 28500만원 / 15년 차 /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지 않은 채 팔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27000만원 정도 내리라는 조언을 듣고,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함.
A가 집을 매도하기 전 드레스룸에 물먹는 하마를 쏟는 일이 발생하고,
고지하였으나 서류상은 아닌 구두상 고지함.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함.)
B는 집을 매수 후 도배만 한 채 다른 수리는 하지 않고 거주 시작함.
B가 매수 후 드레스 룸 안에 마루에 물배임이 발생하고 마루가 상하는 일이 있어서
A와 상의 후 20만원을 보상비로 받음.
그러나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누수 의혹 발생 으로
A와 B는 누수검사 및 누수 시 공사하기로 합의 봄.
누수 검사시 누수가 아닌 물 먹는 하마 문제 인 것을 인지하게 됨.
A와 B는 누수공사는 아니지만, 마루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 함.
B는 B에게 계좌 이체로 누수 검사비 및 마루 공사비
그리고 그 외 안방 수전교체비 (185000) 등을 포함한 140만원 요구함. (계좌이체)
A는 공사는 진행할 예정이나, 경비 처리등을 업체에 직접 송금하기를 희망함.
B는 민사 소송 예정임.
누가 승소에 유리할까요?
첫댓글 집 팔기 무섭네요
매수자를 잘 못 만났고 해줘도 끝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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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터 해준게 잘못인거 같아요. 집샀음 끝이지...전주인한테 멀바라는건지...저는 매수한집 셋째날 누수알고 수리했지만. 전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해보고싶어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집 싸게 샀으니 넘어가라시더라고요...
저 돈 받겠다고 소송 하는것 자체가 코메디네요.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데 바본가? 싶어요.
님은 불리한게 없어 보여요. 소송걸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 해요
15년차 아파트사면서 바라는게 많네요 그럴꺼면 새아파트 사던가 피곤한 매수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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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물먹는 하마를 쏟아서 발생한 문제였으므로 도리상 상한 부분에 대한 수리는 부담하시는게 맞는 듯. 매도자에게 1년간 하자이행의무 있음. 다만 업체 견적 등은 본인이 직접 받으시고 증빙도 본인이 챙기시는게 맞겠네요. 재료에 따라 공사비는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거랑 비슷한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 민사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상식선에서 조정으로 가겠죠.
마루가 물 먹은건 계약후 매도인 실수니까
수리는 해 주실수 있다고 봐요.
직접 송금이 안되는건 이해 안되네요.
현금영수증 처리도 받으셔도 될텐데요.
B가 왜 소송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선임비가 330만원(부가세 포함)부터 시작한다는데 140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요?
공사업체에 송금하는 것도 맞아 보이고 B에게 송금한다면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시가 먼저 아닌가요? 돈 먼저 받겠다는거는 일의 선후가 바뀐 것 같네요. 일처리에 나몰라라 한것도 아니라 B가 승소확률도 높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드레스룸 물먹는하마 쏟아져 마루색 변했는데
15년차라 마루갈아야하는데 미리고지해야되겠네요
타일들뜸으로 전주인에게 말했더니 누수아닌 큰하자는 보상안해준다고 못 박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