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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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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민사소송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동산 매도 후 하자관련)
클라이머 추천 1 조회 1,213 24.06.13 13:1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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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3 14:32

    첫댓글 집 팔기 무섭네요
    매수자를 잘 못 만났고 해줘도 끝이 없을것 같습니다

  • 24.06.13 22:44

    222222222222222222222

  • 24.06.13 15:27

    첨부터 해준게 잘못인거 같아요. 집샀음 끝이지...전주인한테 멀바라는건지...저는 매수한집 셋째날 누수알고 수리했지만. 전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해보고싶어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집 싸게 샀으니 넘어가라시더라고요...

  • 24.06.13 15:56

    저 돈 받겠다고 소송 하는것 자체가 코메디네요.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데 바본가? 싶어요.
    님은 불리한게 없어 보여요. 소송걸던지 말던지 맘대로 하라 해요

  • 24.06.13 16:16

    15년차 아파트사면서 바라는게 많네요 그럴꺼면 새아파트 사던가 피곤한 매수자네요

  • 24.06.13 22:45

    22222222222222222

  • 24.06.13 16:39

    매도자가 물먹는 하마를 쏟아서 발생한 문제였으므로 도리상 상한 부분에 대한 수리는 부담하시는게 맞는 듯. 매도자에게 1년간 하자이행의무 있음. 다만 업체 견적 등은 본인이 직접 받으시고 증빙도 본인이 챙기시는게 맞겠네요. 재료에 따라 공사비는 달라질 수 있으니 기존거랑 비슷한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소액이라 민사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상식선에서 조정으로 가겠죠.

  • 24.06.13 16:37

    마루가 물 먹은건 계약후 매도인 실수니까
    수리는 해 주실수 있다고 봐요.
    직접 송금이 안되는건 이해 안되네요.
    현금영수증 처리도 받으셔도 될텐데요.

  • 24.06.13 17:56

    B가 왜 소송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 선임비가 330만원(부가세 포함)부터 시작한다는데 140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요?
    공사업체에 송금하는 것도 맞아 보이고 B에게 송금한다면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시가 먼저 아닌가요? 돈 먼저 받겠다는거는 일의 선후가 바뀐 것 같네요. 일처리에 나몰라라 한것도 아니라 B가 승소확률도 높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 24.06.14 13:22

    드레스룸 물먹는하마 쏟아져 마루색 변했는데
    15년차라 마루갈아야하는데 미리고지해야되겠네요
    타일들뜸으로 전주인에게 말했더니 누수아닌 큰하자는 보상안해준다고 못 박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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