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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전세계약갱신권 관련 질문드려요.
익명으로 잠시만요. 추천 0 조회 489 24.06.14 12:1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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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4 13:21

    첫댓글 재계약서 쓰시면서 갱신권 사용이라고 명시하신거 아니면 연장계약이라도 재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채워야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전세비까지 돌려주시고 연장계약서 다시쓰고 하신거면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갱신권 쓴 계약도 아니라 3개월전 고지하고 일방적으로 뺄수있는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런 케이스로 전세 빼는 중인데 저도 이런일 생길까봐 갱신권 명시안하고 시세보다 2천다운해서 재계약서 다시쓰고 연장해준거라 세입자가 알아서 집빼서 수수료도 세입자가 내고 가는거로 부동산.세입자분과 확인했고 지금 실행중이거든요.

  • 24.06.15 11:18

    저희도 이런 경우였는데 부동산은 관련 법을 하나도 몰라서 제가 찾아서 진행했습니다. 2년전에요. 세입자는 묵시적연장이든 재계약이든 갱신권사용이든 나가고 싶을 때 나갈수있어요.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고요. 임대차3법은 오로지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 24.06.15 11:35

    @집을사 묵시적 갱신.갱신권사용이 아닌 합의갱신일경우 만료전 해지는 힘들고 그럴경우 중개비 임차인이 내는거라고 해요.
    임대차3법에는 갱신권쓴 재계약시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을뿐 합의적 갱신은 해당아니에요.
    최근 판결도 있었고요.

  • 24.06.15 12:21

    @쮸엄니^.~ 재계약(합의)과 갱신청구권이 어떻게 다른걸까요? 둘 다 합의!!! 아닌가요?

  • 24.06.15 12:37

    @집을사 근데 위에 설명된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유리한데 굳이요;;

  • 24.06.15 13:31

    @집을사 전세금 인상되었는데 시세보다 싸게.기존 전세금보다 싸게 재계약하면서 임대인이 갱신권 안쓰는걸 조건으로 계약하는거죠.
    세입자가 갱신권 쓰겠다하면 기존 전세금을 유지하거나 5프로 인상해서 재계약하는거구요.


  • 24.06.15 14:28

    @쮸엄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24.06.14 13:24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갱신권 행사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 도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대판 2003다258672,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 참조

  • 24.06.14 13:28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이 아니거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지난뒤 계약갱신요구권 명시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내 임차인은 해지 통지 못한다는 하급심 판단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22가합21044 참조

  • 24.06.14 13:54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무조건 연장계약만 하면 2년 계약기간 채워야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럼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계약갱신권 안쓰고 재계약 2년 후 계약갱신권 1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24.06.14 14:03

    @긍정의 힘~!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갱신요구는 1회에 한해 행사가능한데요. 그 행사시기를 법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하고 다시 신규 계약하고나서 갱신청구권 행사해도 가능해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진않아 법원의 판단이 궁금하긴하네요

  • 24.06.14 14:04

    @로미르 네 감사합니다.

  • 24.06.14 16:01

    개법이죠

  • 24.06.15 12:25

    갱신권 사용한 갱신시는 요구하면 3개월내 빼줘야 하는게 짜증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권 빼앗겼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유리하고
    법이 유리하니 주장할수 있는거고

    임대인들은 자금 계획 꼬이면서 골탕먹는거도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참으라는 제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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