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5.10에 홈텍스에서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잘못 되었다고
ㅡ입주권은 장기보유공제가 안되는데 그게 입력되었다고ㅠㅠ 홈텍스에서 자동계산입력되었는데 그걸 수기로 0으로 고쳐서 신고해야한다네요
가만 생각하니 하기사 입주권은 집이 아니라 그 곳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장기보유공제 해주는게 말이 안되긴 하네요
근데 그걸 이제 알았음요ㅠ
내일 다시 수정신고하러 가야하는데
가산세를 내야한다네요ㅠㅠ
두 가지 가산세를 낸다고 하는데
하나는 세금차액의 10%
대신 한 달안에 수정신고하면 90% 를 경감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거겠죠?
하나는 일수로 계산되니 최대한 빨리 와서 신고하라고 하네요
무지하니 안내도 될 돈을 내네요
속상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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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입주권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ㅜ
달콤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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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18:0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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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무사 안끼고 직접 하셨나봅니다.
안내도 될 세금을 내야해서 속상하시겠네요
가산세가 세무사 끼고 하는 돈을 상회하나요?
저도 혼자 하려고 하거든요.
세금차액의 10프로에요
차액 370만 10프로 37만원인데
세무서 공무원 말에 의하면 한 달내 수정신고하면 90프로 경감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복잡한 물건이 아니면 셀프로 하셔도 될거 같아요
@달콤한 일상 오오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