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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 > 학과공지에서 '보육실습'을 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크기가 커서 압축으로 한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안되서 우선 1~11항목 중 1부터 4까지만 올렸으니, '보육실습 및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관련 안내 2 ' 공지에서 나머지 첨부파일을 받아서 참고하세요~
보육실습 및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3학번까지만 교육실습 시 보육실습을 함께 병행하여 지도받은 것이 인정됩니다.
('보육인력개발국'에서 발행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에서 개정 기준 적용은 2014학년 1월 1일 입학 기준이므로, 2014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신입생 및 편입생 모두 2014학년부터는 보육실습 과목을 이수하여야 실습이 인정됩니다.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1661-5666)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번 참조)
1. 보육 실습
★ 보육실습과목을 수강하고 보육실습을 할 경우,
- 4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과목(3학점) 신청
-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하게 되며, 보통 4월에서 5월에 실습이 진행됨
- 4주 160시간의 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1일 8시간 이상/ 월-금만 인정)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인정 (2013년도 3월 1일 이후 실습자나 자격증 신청자에 해당됨.)
- 실습지도교사의 조건: 보육교사 1급 or 유치원 정교사 1급 이상
(원장, 원감자격증 인정 안 됨)
★ 교육실습과목을 수강하고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을 병행할 경우,
반드시 실습 전,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실습병행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4학년 2학기에 교육실습과목(2학점) 신청 → 보육실습과목에 대한 인정 전혀 ×
- 종일제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서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을 동시에 하게 되며,
보통 9월에서 10월에 실습이 진행됨
- 4주 160시간의 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1일 8시간 이상/ 월-금만 인정)
-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인정 (2013년도 3월 1일 이후 실습자나 자격증 신청자에 해당됨.)
- 실습지도교사의 조건: 보육교사 1급 or 유치원 정교사 1급 이상
(원장, 원감자격증 인정 안 됨)
2. 실습 후 제출서류
★ 보육실습과목을 수강하고 보육실습을 한 경우,
➀ 2012년도 이전 실습자
- 보육실습확인서
- 시설인가증 사본
-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실습이수연도확인서 (첨부파일 5)
➁ 2013년도 이후 실습자
: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가증 사본/ 지도교사자격증 사본 제출 불필요
- 보육실습확인서 (어린이집에서 제공함)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실습이수연도확인서 (첨부파일 5)
★ 교육실습과목을 수강하고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을 병행할 경우,
반드시 실습 전,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실습병행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➀ 2012년도 이전 실습자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에서'시설장'을 '유치원 원장'으로 변경 / 기관종류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기재)
- 시설인가증 사본 (없을 경우 '위탁계약증서' 제출)
-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실습이수연도확인서 (첨부파일 5)
➁ 2013년도 이후 실습자
- 보육실습확인서 (첨부파일 4 참조)
(양식에서'어린이집 원장'을 '유치원 원장'으로 변경 / 기관종류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기재)
- 시설인가증 사본 (없을 경우 '위탁계약증서' 제출)
-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실습이수연도확인서 (첨부파일 5)
- 실습기관발행공문 (첨부파일 7)
- 양성기관발행공문 (실습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지도 관련 공지 사항 참고)
* 병설, 단설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병행한 경우에는 기관에 시설인가증이 없으므로, 위탁계약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증서가 없을 경우, [최초인가일, 인가정원, 종일제 운영시점, 시설기본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이기재되어 있는 초등학교장 발행 공문 또는 직인찍힌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013년도 이후 실습자' 가 실습기관에서 받아와야할 서류 목록
- 사립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⓵ 보육실습 확인서
⓶ 시설인가증 사본
⓷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⓸ 실습기관발행공문(공문양식으로 작성)
- 병설, 단설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⓵ 보육실습 확인서
(양식에서'어린이집 원장'을 '유치원 원장'으로 변경 / 기관종류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기재)
⓶위탁계약증서 또는 [최초인가일, 인가정원, 종일제 운영시점, 시설기본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초등학교장 발행 공문 또는 직인찍힌 확인서]
⓷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⓸ 실습기관발행공문(공문양식으로 작성)
⓹ 종일반 운영확인서
⍌ 실습기관발행공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관정보 입력→ 프린트→ 기관 직인
(공문형식으로 오고가는 문서이기 때문에 수기작성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관정보가 포함되므로 유치원/또는 어린이집에 파일을 가지고 가셔서 부탁하시면 됩니다.)
⍌ 양성기관발행공문⇒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실습생 지도 확인 관련 안내 참고
3. 자격증 신청방법
★ 실습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고,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사이트에 가입하신 뒤에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자격증 신청한 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우편으로 자격증이 발부됩니다.
★ 학과장 직인받기 :)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이수연도확인서 (첨부파일 5번 작성)
위 두 가지 서류에는 반드시 학과장직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서류에 학과장 직인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가 필요합니다.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동봉 시 "보육실습 확인서, 실습이수연도확인서, 성적 증명서" 제출
학과장직인을 받기 전, 보육실습확인서에 기관장의 인 또는 서명을 받으시고 다음을 따르시면 됩니다.
* '보육실습 확인서' 및 '실습이수연도 확인서'에 학과장 직인은 졸업 증명서 및 졸업 예정 증명서가 없어도 받으실 수 있으나,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의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대상자는 학위 소지자만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제출서류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➀ 방문신청
: 동숭동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위치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한국방송통신대학 연구1동 206호입니다.)- 월요일-금요일
- 오전 9시30분-오후5시30분 사이에 오세요. (점심시간 12시-1시)
➁ 우편신청
: 직접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빈 봉투에 반송 받을 주소를 기록하고 우표(2,500원 상당)를 붙여 동봉하여야 반송이 가능합니다.
- 주소: 서울 종로구 대학로86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보육실습 담당자 앞
(우: 110-791)
-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우편번호란 근처에 숫자나 글자가 기록되면 등기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편번호를 기재하신 후 주변에 아무것도 적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우편 신청 시 다시 돌려받으시는데 최소 1주일이 소요됩니다.
★ 성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직인을 받을 수 없고 그대로 돌려보내드립니다. 유의하세요.
※ 성적증명서 사본이나 FAX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처리됩니다. (대리인 가능)
※ 학과 사무실로 하루 30통이 넘는 우편접수 신청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참고하세요.
★ 2014년도 이후에 입학하는 신입생, 편입생은 개정된 법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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