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단체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 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회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 방향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사용자 관리의사 반영 방안의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박종두 회장은 “집합건물의 입주자는 사용자(세입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건물의 관리는 물적 관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경비,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자의 생활에 요구되는 인적·물적관리가 주된 관리로 돼 있어 사용자의 참여가 요구된다.”며 “사용자 관리의사의 반영 방안으로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하는 방안 ▲관리단을 이원화하는 방안 ▲집회 결의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 ▲관리의사를 개진토록 하는 방안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중 관리의사를 개진토록 하는 방안은 ‘의사개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기관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분소유자와 사용자의사의 충돌로 관리업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개진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와 사용자의 직접적 충돌은 피할 수 있으나 결의에 구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회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대표로 구성하는 ‘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해 구분소유자 집회의 결의에 갈음토록 해야 한다.”며 “집합건물의 통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각 동별 사용자대표로 구성하는 ‘사용자의사개진위원회’를 둬 관리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앞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 사용자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바람직한 입법화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경기대 법학과 홍용석 교수는 “기존 주택법의 경우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 전반에 대한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주택법은 공법으로서 구분소유자 상호간 및 임차인 내부적 합의를 수반하는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리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지난해부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해 개별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분리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 국회에서도 지난 2일 이명수 의원이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교수는 “향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의 바람직한 입법화 방향으로 관리주체는 관리이익을 향유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돼야 한다.”며 “관리권의 권원은 소유권에 터잡아 관리의결주체와 관리집행주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사적가치를 가능한 존중해야 하고 관리주체간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행정지도를 원칙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과 입주민간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하며,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현행법과 국토교통부안, 이명수 의원안 모두 복합단지에서 관리의 구분 규정이 없다.”며 “현행법에 따를 경우 구분소유상가는 일부 공용부분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회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분관리가 가능하나, 구분소유상가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목적이 달라 서로 갈등이 심하고 분쟁이 잦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주택관리연구소 강현구 대표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 인 교수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 등의 지정토론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