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예정기관 | 주요업무 | 1 | 해양수산 (선박항해) |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직류) | 12명 | 관세청, 전국세관 | 감시정 운용, 항만 감시업무 등 | 2 | 해양수산 (선박기관) | 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직류) | 12명 | 〃 | 〃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채용분야 | 임용자격 | 해양수산 (항해․기관) | 【 선박항해직류 】 항해사(1~6급) 자격증 소지자 【 선박기관직류 】 기관사(1~6급) 자격증 소지자 * 「선박직원법」에 따른 자격증으로 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적용 가. 1・2차 시험(병행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공통과목(2) : 영어, 관세법(제2장제4절, 제3장, 제4장, 제5장 제외) ․전공과목(1) : 항해(선박항해직류에 한함), 선박기관(선박기관직류에 한함) ❍ 직류별 필기시험과목․점수 : 각 직류별 80문항, 300점 만점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점 수 | 비 고 | 공통 (항해․기관직류) | 영 어 | 25 | 4 | 100 | 객관식 선택형 (4지) | 관 세 법 | 25 | 4 | 100 | 전공 | 항해직류 | 항 해 | 30 | 3.3 | 100 | 기관직류 | 선박기관 | 30 | 3.3 | 100 |
❍ 출제범위 및 난이도 ․관세법 : 현행 관세법 전문(제2장 제4절, 제3장, 제4장, 제5장 제외) ․전공과목 :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6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자격시험에 준함 ❍ 합격자 결정 ․과목당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 배수 범위 내에 포함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3차 시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시험 응시 가능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4차 시험 : 면접시험 ❍ 3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에 따라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구분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2차 시험 (필기시험) | ’15.9.14(월)∼9.16(수) (취소마감 9.21. 18:00) | ’15.9.18(금) | ’15.10.17(토) | ’15.10.22(목) | 3차 시험 (서류전형) | | | | ’15.10.30(금) | 4차 시험 (면접시험) | | ’15.10.22(목) | ’15.11.05(목) | ’15.11.10(화) |
* 공고방법 :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customs.go.kr) 게재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 2015. 9. 14(월) ~ 9. 16(수) 18:00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다만, 마감일은 18: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https://ctc.customs.go.kr) → 시험정보 → 응시원서 접수 → “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선택 ․응시원서용 사진 : 해상도 100 이상, 규격 3.5㎝×4.5㎝, 파일형식 JPG, 파일명은 영문 또는 숫자 형식(한글 형식 저장 시 오류 가능) 다. 응시수수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따라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명서 제출 후 반환조치)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ㅇ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ㅇ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다’ 참고 |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 가산비율) 상당 점수 가산(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구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원서접수 이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7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041-410-8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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