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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여행*奧地旅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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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자유게시판·····Ο 자동차 강제 이전 또는 도난신고 문의
새울 추천 0 조회 252 15.02.09 16:0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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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09 18:20

    첫댓글 도난신고는 안될거 같고요...강제이전 가능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15.02.09 19:21

    내용증명2회포함 한달걸리네요 골치아프네요

  • 15.02.09 19:39

    내용증명을 무조건 2번 보내야 한다는 절차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을 보내더라도 수취(이행의 기간을 1주일정도 최고하시고) 또는 반송 내용증명서, 매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우선 자동차 양수인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 확정을 받아 매도인 단독으로 자동차등록 이전을 해야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양수인A의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소송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 주소등을 정확히 모르면 사실조회 촉탁도 병행해야 하므로 소송시간이 더 늘어날수 있습니다.

  • 15.02.09 19:51

    도난신고(차를직접주었으므로)보다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양수인은 처음부터 새울님의 차량 대금을 지급할 능력 의사도 없었으면서 새울님을 기망하여 차량을 매수할것처럼 하여 차량을 절취, 그 상당액의 이득을 얻은것을 이유로 고소하시는게 좀더 나을듯 합니다.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연락등이 가면 압박이 되어 보다 빠른 해결이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위 사안만 보고는 잘 모르겠으나 사안에 따라 B도 함께 고소 하시는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2.09 21:2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문가의포스가 느껴집니다. 내일모렉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 15.02.09 19:48

    상기와 같은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할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비용이 적절하다면 의뢰하시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자동차 사고라도 발생된다면 본 사안보다 더 복잡해질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15.02.09 21:27

    개떡아 이분야 전문가구나
    뭔 말인가 하나도 몰겠다

    새울이 쫌 도와줘라~~~

  • 15.02.09 21:45

    @하이에나 제가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돕겠습니다 형님^^ 좋은 저녘 되세요~

  • 15.02.09 21:45

    @누애개떡 그래 ~~~

  • 작성자 15.02.09 21:55

    @하이에나 일년이전안한건도 있었는데요 이번꺼는 괜히 신경쓰입니다요

  • 15.02.09 21:57

    @새울 모든 걸 확실히 해
    특히 계약관게는
    누구 원망할것도 읍고
    모든건 내스스로가 잘 챙겨야지

  • 15.02.10 10:06

    사람이 인정을 베풀면 꼭 이런식으로 갚으니
    세상이 자꾸 각박해 질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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