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대출 집단대 사업장 대출모집업무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위반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해당사업장에 대한 모집업무 중단, 벌점 등의 불이익처분 예정입니다.
불미스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전체 대출상담사분들께 긴급안내해 주시고,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1. 본점의 금리 및 취급승인이 완료된 후 영업해야 합니다.
- 인근 집단대사업장의 취급사례를 참고하여 승인되지 않은 금리를 가정하여 홍보물 제작하거나, 손님들께 안내하는 행위금지
- 심사부의 취급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를 미리 받는 행위금지
2. 홍보물 제작 및 배포시 은행의 사전승인 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의 사전승인없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거나, 입주자카페에 게시하는 행위금지
3. 대출상담사의 고지의무, 설명의무등의 의무사항 준수바랍니다.
- 집단대 진행시 손님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성의없는 상담, 문의전화 무응답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주의
- 대출상담사의 고지의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주의
- 금리우대를 위한 부수거래 이행조건의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편법안내하는 행위금지
(급여이체하는 경우 금리우대하고 있으나, 급여이체인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안내하고, 추후 인정받지 못해 민원발생)
- 상담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증' 을 보여드리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 안내
(은행연합회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 loanconsultant.co.kr-> ‘등록증발급’)
4. 대출상담사는 본인이 상담한 대출건에 대해서 손님에게 금소법에 따른 고지의무, 설명의무등을 정상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9조(금지사항) 3항 7호)
- 대출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대출상담사가 '대출상담사 대출신청 확인서(손님용, 상담사용)'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지 않도록 주의관리 감독 바람. (부당수수료 수취 및 은행의 업무방해 행위)
- 대출상담사 등록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용역을 활용하여 상담하게 하는 행위 금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