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1개소 선정, 권역 구획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⑥인력구성 : 각 센터별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근무형태 : 상근 4명(주 40시간 근무), 비상근 1명(주 8시간 근무)
직책
직급
직급설정기준
종사자수준별 인력정원수
학력
경력
5인
센터장 (비상근)
연봉제
박사학위 소지
5년 이상
1
팀 장 (상근)
3
석사학위 이상
3년 이상
1
교육·상담 (상근)
5
석사학위 이상
3년 이상
2
예산·행정 (상근)
관리직
회계 관련 근무경력자 우대
1
○ 센터장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박사학위소지하고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 국가 또는 민간자격증 1개 이상 보유 (조례 제6조) ○ 팀장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석사학위소지하고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 국가 또는 민간자격증 1개 이상 보유 ○ 교육 및 상담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학사학위 소지하고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 국가 또는 민간자격증 1개 이상 보유 ○ 예산 및 행정 : 회계관련 근무 경력자 우대 ○ 연봉 및 수당은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 단, 비상근 시설장 연봉은 14,401,840원 ○ 팀장(3급 7호봉), 상담 및 교육원(5급 8호봉), 행정(관리직 2호봉) : 1년 경과시 호봉 승급. 단, 최초 민간위탁 운영시의 기존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호봉 산정에 근무기간을 인정함. ① 국가공인 자격 - 보건복지부(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2급), 한국산업인력공단(임상심리사 1급, 2급) ② 민간자격(한국심리학회 등) -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전문가), 2급(상담심리사), 건강심리전문가 등
⑦ 시설규모 :면적 165m2이상
- 세부시설 설치(안)
구 분
총계
사무실
상담검사실
대기실
교육실
설치수(실)
8
1
5
1
1
면적
165m2
14m2
15m2×5 = 75m2
36m2
40m2
시설기능
직원근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대기공간
집단교육 프로그램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⑧22년 프로그램 운영계획
구분
진행장소
서비스 내용
접수면접
대기실
초기평가(TCI, 기질 및 성격검사) 및 서비스 대상자 분류
컨설팅
상담검사실
자기이해 증진, 긍정 성품발견, 강점 활용 및 약점 보완방향
상담
상담검사실
경미한 부적응 시민에게 적응향상 위한 심리상담(4회~8회) 상담 종류(우울, 불안, 분노 조절 등)의 확대
※ 발표자료(PPT)는 심사 2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m3pyper@seoul.go.kr)로 제출, 책자형은 심사
당일 직접 제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① 일 시 : 2022. 3. 10.(목) 예정
② 장 소 : 추후 결정
③ 내 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개최
선정기준 및 배점 : 총점 100점
① 정량적 평가(20점)
② 정성적 평가(80점)
※ 세부 선정기준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확인
위탁조건
①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함.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계약을 유지할 수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함.
③ 수탁자로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및 재위탁 할 수 없음
④ 수탁자는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의무가 발생함
⑥ 종사자 신규채용 시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협약 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며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음.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을 시 재계약 또는 차기 수탁기관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⑧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함.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통지
①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면접심사 등
- 권역별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2차 공모
- 다수 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모집
② 면접방법
- 신청한 대표자와 시설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15분 이내 운영계획 설명과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불참시 포기로 간주)
③ 선정기준
- 위탁체 선정 심사결과 70점 이상인자
- 동점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
단,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대상기관으로 선정(가산점 부여)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최종적으로 추첨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④ 선정발표 : 심사결과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 또는 시 홈페이지 게재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는 부적격자가 사전에 배재될 수 있도록 법인 및 설치(예정)시설에 대하여 사전 현장 확인 실시할 수 있음
③ 제출서류 검토 및 조회 결과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간 시 사무를 수탁하였으나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위탁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심의회 평가에서 제외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 10.)에 따라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음.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2133-7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