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밑에도 육아휴직 땜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전 무조건 휴직을 한다쪽이거든요.
남편도 그리하길 바라고, 저희 시엄니도 쌍둥이라는 말에 애는 엄마가 봐야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구요.
저희 회사서도 육아휴직을 하는 여직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같은 쌍둥이맘이 전례가 없다는 거거든요.
의견이 분분한데, 유아 1인당 1년이니 2년 가능하다에서..
전례가 없으니 불가능하다..까지.
남편은 당연히 2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면서 2년 낼 수 있는 거로 믿고 있는데,
이에 회의적인 의견이 더 많네요.
가뜩이나 육아휴직률이 높아져서 1년 그마저도 승인을 잘 안해줄라 한다는
소문도 있구요.
육아휴직의 기준과 그 기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흰 정말 2년 쉴 수 있음 좋겠거든요. 그럼, 애들 24개월까지 키워서 놀이방에 보내도
더 어릴 때보다는 좀 더 안심될 거 같구요.
주위에 애 떼어놓고 다니는 선배언니들 보면 너무 힘들어하더라구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공무원은..쌍둥이라서 2년쉬고 이런건 없는걸로 압니다...
근데...3세미만까지 계속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거 아닌가요
총무과에 물어모심이 어떨까요???
만3세 아동에 대해 최대 1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만3세 아동 1회 1년입니다...그리고 둘째 낳으면 또 다시 1회 1년.....쌍둥이는 1회 1년
아동 한명당 1년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1년씩 두번 쓸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A라는 아이에 대해 1년, B라는 아이에 대해 1년..
맞네요.... 쌍둥이 각각 1년이네요
쌍둥이면 2년 가능합니다. 단 2년동안 만3세가 넘지 말아야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담당과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실 수도 있고, 중앙인사위 홈피 Q&A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은 40만원입니다.
수당 40만원에서 기여금 의료보호료 제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28만원정도임
기여금도 제하나? 의료보험만 제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여.
쌍둥이는 2년. 동생을 둘째로 쳐요. 둘째 세돌전에 2년 연달아 쓰세요 부럽네요
그리고 수당 50으로 올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