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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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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공무원 육아휴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욕심버리기 추천 0 조회 1,275 06.07.18 15:4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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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18 16:00

    첫댓글 공무원은..쌍둥이라서 2년쉬고 이런건 없는걸로 압니다...

  • 06.07.18 16:07

    근데...3세미만까지 계속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거 아닌가요

  • 06.07.18 16:32

    총무과에 물어모심이 어떨까요???

  • 06.07.18 16:37

    만3세 아동에 대해 최대 1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06.07.18 17:18

    만3세 아동 1회 1년입니다...그리고 둘째 낳으면 또 다시 1회 1년.....쌍둥이는 1회 1년

  • 06.07.18 17:18

    아동 한명당 1년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1년씩 두번 쓸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A라는 아이에 대해 1년, B라는 아이에 대해 1년..

  • 06.07.18 17:19

    맞네요.... 쌍둥이 각각 1년이네요

  • 06.07.18 20:36

    쌍둥이면 2년 가능합니다. 단 2년동안 만3세가 넘지 말아야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담당과에 전화하셔서 알아보실 수도 있고, 중앙인사위 홈피 Q&A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은 40만원입니다.

  • 06.07.19 13:43

    수당 40만원에서 기여금 의료보호료 제하고 나면 실 수령액은 28만원정도임

  • 06.07.19 14:07

    기여금도 제하나? 의료보험만 제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여.

  • 06.07.20 00:00

    쌍둥이는 2년. 동생을 둘째로 쳐요. 둘째 세돌전에 2년 연달아 쓰세요 부럽네요

  • 06.07.20 00:00

    그리고 수당 50으로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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