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이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99번 지문을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라고 고쳐야 라나요?? 팁의 내용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첫댓글 틀린지문을 반드시 옳은지문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요지가 옳은 지문이니깐요.쟁점이 두개입니다.1. 계속범인지?계속범이 아니라 즉시범이므로 허가기간 종료시(범죄행위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2. 국외체류로 시효정지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해도 그 기간동안 시효는 정지 됩니다.결론 즉시범이어서 허가기간 종료시 시효는 진행하나, 국외체류로 시효가 정지된 경우이므로 처벌 가능
감사합니다!
첫댓글 틀린지문을 반드시 옳은지문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요지가 옳은 지문이니깐요.
쟁점이 두개입니다.
1. 계속범인지?
계속범이 아니라 즉시범이므로 허가기간 종료시(범죄행위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2. 국외체류로 시효정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체류해도 그 기간동안 시효는 정지 됩니다.
결론 즉시범이어서 허가기간 종료시 시효는 진행하나, 국외체류로 시효가 정지된 경우이므로 처벌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