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교통사고후 합의시 격은 희한한 경우를 당하여 상담합니다
남편은 교통사고후 퇴원시 입원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병원의 확인도장까지 날인받아 보관하던중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하던중 보험사에서 입원병원에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사실조회를 하였던바 1년이 넘게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다보험사 변호인이 제출독촉을 하자 마지못한듯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남편이 발급받은 진료기록중 간호기록지 외에 의사가 작성한 초진및 관련기록전체를 진료기록양식과 내용까지 싸그리 새로작성하여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즉 기왕증 입증공제를 쉽게알수 있도록 위변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사와 짜고치지 않으면 있을수 없는 사안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해박하신 선생님께 고민을 상담해봅니다
첫댓글 진료기록을 위, 변조한 해당 병원과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보험회사가 소송 목적상 위, 변조하였다면 사기죄로 경찰에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모르시면 진료기록부 정본과 위, 변조된 사본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오셔서 상담바랍니다.
위조된 서류를 바로 잡아 기왕증 공제 없는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받아야 합니다.
소송은 끝났습니다 다만 담딩의사가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바꾸는것은 위변조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