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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진료기록위변조
오봉산 추천 0 조회 110 10.05.13 22: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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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14 09:27

    첫댓글 진료기록을 위, 변조한 해당 병원과 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 10.05.14 09:29

    그러나 만약 보험회사가 소송 목적상 위, 변조하였다면 사기죄로 경찰에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모르시면 진료기록부 정본과 위, 변조된 사본을 지참하시고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오셔서 상담바랍니다.

  • 10.05.14 09:29

    위조된 서류를 바로 잡아 기왕증 공제 없는 정당한 보상금을 수령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10.05.17 01:15

    소송은 끝났습니다 다만 담딩의사가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바꾸는것은 위변조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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