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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기사 업무프로세스 4, 5번 ★ 민원제기 했습니다!
Zard 추천 0 조회 929 07.04.23 00:00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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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23 00:11

    첫댓글 헉!! 너무 멋지십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민원제기 하려고 열심히 메모장에 글쓰는중 ㅠㅠ 우리 힘내요!!

  • 07.04.23 00:20

    만약에 이거제대로 되지않으면 법정소송으로 갈겁니다. 알고리즘하고 업무프로세스이상하게이 만들어놓고도 .. 쯔쯔민원넣읍시다 떨어지신님들 법정소송하면 공동으로 해요 화이팅

  • 작성자 07.04.23 00:31

    진짜 보면볼수록 문제가 너무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업무랑 알골...

  • 07.04.23 00:23

    저도했어요.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우리의 땀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 07.04.23 00:25

    근데... 법정까지 가는건...좀.....그 출제교수들이 이런 기사 플러스나 기사친구나 그런 사이트에서 그런 생소한 단어들을 다 가르칠꺼라는걸 예상하고..그런 문제를 냈것습니까.... 자기들도 다 나름대로 DB에 관한 내용이니깐 생각해서 냈것지요..ㅡㅡ;

  • 07.04.23 00:27

    그 DB 생소한 용어들까지 커버를 못해준 이런 강의 사이트의 부실함이면 모를까..

  • 작성자 07.04.23 00:41

    greo1225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 제가 민원제기한 문제 취지, 논점과는 다르네요... 좀쌩뚱맞으세요..ㅡ.ㅜ;;

  • 07.04.23 00:36

    아...네 .님 글은.... 저랑 좀 다른 내용이네요....;;

  • 07.04.23 00:37

    암튼... 잘되길 바랄게요..

  • 07.04.23 00:41

    완전 저 알고랑 업무 논란에있는거 다 껴있네요 ㅠㅜ 민원제기또해야겟따

  • 07.04.23 00:41

    무형 고정 자산의 경우 무조건정률법으로 한다고 가정에 나와있었는데 못읽으셨나.....

  • 07.04.23 00:58

    지문에 자산의 종류에 따른 상각방법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건 회계학 시험이 아닙니다. 괜히 흥분하지 마세요.

  • 07.04.23 01:01

    그리고 감가상각방법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하나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 07.04.23 01:31

    섭섭하겠지만.. 의견을 말하자면...전공자로서... 문제에서 분명히 현재 회사가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상각방법을 다른 지문과 분리해서 눈에 들어오도록 위아래 공백두고 제시했고... 그표는 회사가 현재 실행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었고... 회계법이란 건 없고.. 기업회계기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시험이 회계시험도 아니고... 앞부분 삼분의 이정도는 거의 필요없는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을 들먹이는 부분들... 위에서 말하는 이의 제기는 정말 말씀이 안됨니다... 우선 회사의 상장여부... 회계감사 대상여부... 등등 따져도 별로 논란 대상이 없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전공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지문처럼 말

  • 07.04.23 01:32

    하겠지만... 이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글 잘읽고 그글을 그림으로 옯기라는 거였는데... 죄송...

  • 저 역시 전공자로써 한 말씀 드립니다.. 글 쓰신분 심점은 이해가 될듯도 한데.. 제가 보기엔 무형고정자산/정률법/정액법 맞는것 같습니다.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알고리즘 1,2번을 이의제기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요.. 민원제기하시면 충분히 승산 있을 듯 싶습니다. 근데 업무프로세스에서는 승산이 없을 듯 싶네요.. 죄송합니다..ㅠㅠ

  • 07.04.23 03:46

    전 비전동자인긴한데...시험에선 주어진 문장을 전제로 답안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분명 지문에서 ...(생략)ㅋ^^;...이라고주어졋을땐 그 글을 전제로 생각해야겟지요...문제제기하시는 분들....심정은 이해합니다만...좀 억지인듯....ㅋ

  • 07.04.23 04:01

    알고리즘 1,2번 인정 안해주면 진짜 소송 걸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요~!!

  • 07.04.23 09:38

    현실(회계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자체로 문제에서 주어진 가정까지 바꿀수는 없죠...문제는 주어진 예문에서 찾는것이죠..글쓰신분이 아깝게 떨어져서 억지 무리시는거 같네요...제가 장담하건데 이 문제는 논쟁 자체도 웃긴 일일듯..

  • 07.04.23 10:21

    알고라도 맞게해주면 좋겠다.. 알고.... ㅠㅠ

  • 07.04.23 10:40

    오바..문제에서 유추 가능하던데..

  • 07.04.23 11:56

    전혀 억지가 아닙니다..아니라고 하는 님들이 더욱 억지 인듯...

  • 07.04.23 13:30

    저도 답 찾는데 오래 걸렸지만..몇번 읽다 보니깐 한줄씩 힌트가 나오던데용ㅋㅋ무형고정사산인 경우 뭘로 하고 유형고정자산인 경우 뭘로 해라!! 이게 결정적 힌트 였어용!!ㅋ~이거 푸는데 30분걸렸다는..이거 못풀면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지문 계속 읽다 보니깐 답이 보이던뎅ㅋ 차라리 알고리즘 이의제기하는게 더 나을듯 싶네용

  • 작성자 07.04.23 17:49

    저도 무형고정자산 yes no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기에서 보면 무형고정자산이 yes가 아니라고 정률법으로 무조건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답을 찾은거이지요.. 누군 몇번 안읽어봣습니까...

  • 07.04.23 23:17

    저도 님 같은 생각이네요...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형자산은 정액법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유형자산은 정률법이라고 확실히 명시되어 있다고 하셔서..저도 한개밖에 못찾았거든요...헐

  • 07.04.23 17:49

    억지가 아니에요.. 무형고정자산 이야기가 본문에 있었듯 법인세법을 사용하면 정률 아니면 정액이라는 이야기도 본문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본문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 맞습니다. 무형고정자산이 답이 아니라는것이아니라 법인세법을 답으로 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억지니 웃기니 이런소리 하지마세요....

  • 07.04.23 18:43

    감가상각률(법인세법) 이면 정률법 아니면 정액법 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 07.04.24 09:35

    업무 문제 3 4 5 이의제기하여 모두 좋은 결과 기다려요.. 저도 법인세법으로 해서 4 5번도 틀렸는데...법인세법도 복수답안으로 인정 ~~!!!기다립시다. 모두 이의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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