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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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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양식 이외 이력서는 응시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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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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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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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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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해당공고 서류접수 종료이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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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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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해당공고 서류접수 종료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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