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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서식[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대리운전, 간병인, 소포배달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공프장보조원)]을 행정예고를 거쳐 2013.12.23 확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수급요건)2914년도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서와 함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2014년의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 증빙 등을 보관하여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수급요건>
1. 가족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이상
2. 총소득 : 단독가구 (만 60세이상)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 미만, 맞벌이 가구 2600만원 미만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율 20~90%)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x배당x연금소득(총수입급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업종별조정률>
3. 재산 : 2014년 6우러 1일 현재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 1주택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범위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
*특수직 종사자
-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공프장 경기보조원 등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자 : 음료품 배달원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 용역자
: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수취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2.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가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한약사, 수의사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1. 2014년 소득에 대하여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지급 받을 수 있음
- 신청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2.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제출해야 함
- 서식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록/증빙 등은 자영업자가 보관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 [대리운전원, 간병인,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자원,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절차
2014년 부가세신고(면세수입금액신고_ ->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2015년 근로장려금신청 ->심사 ->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1.2014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단독가구인 경우 본인만 해당) 총급여액 등에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재산 기준 1억~1억4천만원인 경우에는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x 산정률
<근로장려금 상정률표>
2.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등 특정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특정소득 : 1.비과세소득 2.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사업을 영위한ㄴ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4.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