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에서 여성기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이자로 다음과 같은 공모를 합니다.
음~ 주부독서모임에서 한번 안을 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 기금을 심의하는 여성위원회에는 공정하게 심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 제2004 - 511호
2005.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도봉구 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13
도 봉 구 청 장
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도봉구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주된 사무소가 도봉구에 소재하고 여성회원이 25인 이상의 도봉구민
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2004. 1. 1이전에 설립되고 사업추진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인건비, 운영비 등 단체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2. 사업추진기간
○2005년 3월 ~ 2005년 11월 20일(약 9개월간)
3. 지원사업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복지 및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성범죄 근절 및 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업 등
4. 예산 및 지원규모
○예산규모 : 2천만원
○지원규모 : 단체별 1개 사업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제 출 서 류
○여성발전기금지원신청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단체소개서 2부
○2004년도 주요활동실적 2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2부
○위 서류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매
6. 공고 및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04. 10. 20(수) ~ 11. 19(금)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7:00
☞ 둘째 넷째주를 제외한 토요일 09:00 ~ 12:00
○신청서류 양식
- 도봉구청 홈페이지(dobong.go.kr)→ 행정정보(공고/공시)→
298번 클릭 → 파일받기 ‘기금지원신청서’ 다운받아 활용
- 도봉구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상시 비치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접 수 처 : 도봉구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도봉구청 4층)
7. 지원사업 선정방법
○ 도봉구여성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사용목적·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 사업수행능력 등
8. 지 원 제 외
○회원의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특정정당 지지 또는 특정종교와 관련된 단체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지원 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등)
○단체의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일회적, 연례적행사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
○동(洞)단위 각종 단체 등
9.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 2005. 2월중
○발표방법 :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10. 기금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지원사업에 한하여 2회 분할 계좌입금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서 등 제출(2005. 11. 30한)
○사업평가내용
-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수행 여부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 회계처리기준 준수여부
-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 등
11. 기 타 사 항
○정산결과 제출한 사업이 당초 계획과 상이할 경우 기 교부된 기금 환수
○의무 위반시 기금회수 및 지원 중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문의처 : 도봉구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2289-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