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색각이상자 응시 제한 완화 방침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색깔 감각에 문제가 있는 '색각 이상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해당 규정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각 능력 측정 방법을 도입하는 등 채용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1일 채용 시험부터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으로 답안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큰 답안지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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