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 초등학교 3회 동창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북가좌 초등학교 3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이해를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가. 북가좌 초등학교 3회 졸업생
나. 1969년 3월 북가좌 초등학교 입학생
제4조 (회무)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원한다.
가. 동기 동창 찾기
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상부상조
다. 회원의 경조사 지원
라. 장학사업 및 불우회원 돕기 등의 자선 사업
마. 라항의 자선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
바. 지역, 권역별 소모임 지원 및 기타 회원 친목에 관한 사항
제2장 총회
제5조 (총회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가. 정기총회-매년 12월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에서 결정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결정으로 소집한다.
제6조 (소집방법) 회장은 총회일 1주일 전까지 총회시간, 장소 및 주요 의사 일정을 전자우편 또는
팩시밀리 발송 등으로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총회의권능) 총회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 개정 및 세칙 개정
나. 회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라. 임원회의 의결로서 부의된 사항 및 회원이 제안한 사항의 토의 및 의결
마.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임원회
제9조 (임원회의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가 구성원이 되어
의장은 회장이 맡고,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임원회의 권능)
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본회 운영상 필요한 회무 일체에 관한 사항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심의와 의결
제11조 (임원) 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 명
나. 부회장 5명 이내
다. 총무 1명
라.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권능) 임원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 관장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대행하며,
각 부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무를 분담할 경우 이를 관장 처리한다.
다.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회무 일반을 집행한다.
라.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명)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총무, 감사등의 임원은 회장이 부회장들의 의견을 듣고 임명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 재선임은 다음
총회 및 임원회에서 행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가. 회비
나. 찬조금
다. 기타 수입금
제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일의 다음날 부터 차기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운영세칙) 본 회칙에 의한 운영상의 필요한 세칙은 별도 제정 시행한다.
제2조 (주소 변경 및 개명 신고) 본 회원은 주소의 변경 및 개명시는 10일 이내에 총무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3조 (회칙 외 사항의 위임)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키로 한다.
제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수고했다
에구에구~~~ 미녀 고생 만이했네그려 *^^* 그런데 ~ 나는이런거보면 정신이 사나워져서 영~~ㅋㅋㅋ
ㅋㅋㅋㅋ
고생들했수~~~~
이 내용은 작년도 총회시 기존자료입니다. 수정 보완 내용 있으면 마음속이나 꼬리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