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감청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단 자신이 대화에 참여 하였을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