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투쟁소식
최근소식 ?
1. 종로구청이 7일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 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성람재단 이사진 교체'를 요구하며 구청 앞에 세운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및 여성활동가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철거는 이날 오후 6시께 150명의 구청직원이 동원돼 시작됐다. 지난 번 성추행 사건을 의식한 듯 여직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천막을 지키고 있던 13명의 공동투쟁단 회원을 끌어내고 천막을 철거했다.
2. 현재 20여 명의 공동투쟁단 회원들은 종로구청 앞에 모여 노숙농성 중이며, 오늘 8일에는 성람재단 사측 노조원들의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3.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 조태영 전 이사장은 지난 달 31일 병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난 상태
4. 종로구청은 지난 달 26일에도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 및 인권단체 회원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종로구청측도 다음날인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공동투쟁단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5. 농성 3일째인 지난달 28일 오전 공동투쟁단이 철거경고를 거부하자 종로구청 200여명과 경찰이 다시 한번 농성장을 진압하기도 하였다.
성람재단은 ?
성람재단은 1984년 설립허가를 받아 경기도 양주, 강원도 철원 등에서 ▲서울정신요양원 ▲문혜·은혜 장애인요양원 등 13개 시설을 거느리고 한해 100억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복지법인이다. 성람재단의 국고횡령 혐의는 지난 6월 경기도경찰청이 시설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국고횡령 금액은 재단 산하 13개 시설 중 1곳에서만 27억원으로 조태영 전 이사장이 구속되었다.
2003년 2월 노조가 결성된 이후 시설 내 일상적 폭행, 성추행,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와 횡령 등의 비리가 폭로됐고 급기야 2004년에는 조태영 전 이사장이 과실치사, 사기, 횡령 등의 이유로 고발당했다. 당시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조 전 이사장을 불기소 처리했지만 당시 성람재단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은 조태영 전 이사장 부인이 허위근무로 횡령했다며 1억4천여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전 이사장은 5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이사장직을 사퇴했으며, 자신의 친구에게 이사장직 대행을 맡기고 아들을 재단 이사로 취임시켰다.
공동투쟁단은 ?
공투단에는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적 규모의 장애인 인권단체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김충용 종로구청장이 성람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람재단 비리척결,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이사진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며 7월 26일부터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현행 사회복지법(제 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그리고 시설 폐쇄까지도 명할 수 있다. 이미 조태영 전 이사장은 국고횡령 혐의가 드러난 적이 있고, 현재 구속수감된 상태인데도 시설에 대해 종로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공동투쟁단은 주장하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성람재단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시설비리,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바꾸고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현재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로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도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이 안을 민주노동당이 받아 발의하거나 민주노동당 별도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청에서는 ?
종로구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병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성람재단 사건은 ‘선고’가 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섣부른 해임명령은 ‘행정 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종로구청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 1일 공동투쟁단과의 면담에서 종로구 부구청장은 “종로구의 권한이 없다. 복지부와 서울시, 종로구청이 만나 논의를 해보겠다”며 기존의 종로구청 측 입장을 고수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3항에 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해임명령의 권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종로구청이 의지만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투쟁단은 주장했다. 또한 이와관련 염형국 변호사는“종로구청이 내세우고 있는 유죄가 확정돼야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다. 즉 이사진의 퇴임 문제는 법원판결과 전혀 무관하며, 법원 판결 종료 전에도 충분히 행정조치는 가능하다. 이전 에바다 농아원등 유사사건에서 이미 증명된바 있다”고 공동투쟁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주변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
시설인권연대 김00 활동가는 "시설비리가 끊임없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리 이사진의 존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단 측이 복지시설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이사진 전원을 친인척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사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활동가는 "시설 민주화와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족벌세습 운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비리를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은 "행정관청의 무원칙한 대응이 시설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람재단 문제가 4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는 종로구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종로구청은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성람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직접 집행하고 있다. 공투단은 "재단의 비리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해임과 민주 이사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첫댓글 하나님은 감당할만큼의 고통을 주십니다 장애는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기에 견딜거라 주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