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산악회는 워싱톤 토요산악회 (약칭 ‘토산’)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Washington Saturday Hiking Association (WSHA)” 이라한다.
제 2 조 (목적)
본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비영리로 구성되며, 건전한 산악회 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안전한 산행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구성)
본 산악회는 목적에 부합되는 자로 구성한다.
제 4 조 (소재지)
본 산악회는 소재지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중심에 위치한 한인지역사회를 위한 산악회 이며, 다음카페 “DCMTNCLUB” 와 카톡방으로 회원간의 통신과 연락을 유지, 관리한다.
제 5 조 (산행운영)
매주 토요일에 산행을 실시하며, 운영진의 결의에 따라 특별산행, 캠핑, 백팩킹 등 여러 다른 제반 활동을 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자격)
제1항 본 산악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2항 본 산악회 회원은 버지니아주나 메릴랜드주에 있는 다른 산악회에 중복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가입하려면 다른 산악회를 탈퇴하고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단 초빙회원은 예외이다.
제3항 본 산악회 내에서는 어떠한 친목단체도 결성해서는 안 되며, 설립목적에 반한 정치젹, 종교적, 경제적,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4항 본 산악회 내에서는 별명(Nickname)으로 서로를 칭한다.
제5항 본 산악회 활동 중에 찍힌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워싱톤 토요산악회가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한을 허락한다. 산악회 활동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산악회 웹싸이트나 유튜브 같은 공유 매체에서 공유하거나 배포 될 수 있다.
제 7 조 (회원가입신청서)
모든 신규회원들은 입회 시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진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이 모두 사실 임에 서명 해야 한다.
제 8 조 (회비)
제1항 모든 회원들은 연회비 $30.00을 납부 및 매주산행 시 산행비 $15.00 납부 해야 한다.
회기 중간 입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개인:
01월1일부터 09월30일 사이 연회비 $30.00
10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연회비 $20.00
부부:
01월1일부터 09월30일 사이 연회비 $50.00
10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연회비 $30.00
제2항 회원이 연회비 미납하게 되면 회원가입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제출한 회원 가입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항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회계(재무) 담당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제4항 매주 정기 산행비는 15불이며 (10불 차량비 포함) 산행 지역 및 여건에 따라 산행비 와 차량비 를 조정 할 수 있다.
제5항 납부된 연회비와 산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할 수 없다.
제 9 조 (회원의 구분)
본 산악회 회원은 준회원 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항 준회원
산악회 회원이 되고자 한 자이다.
제2항 정회원
연회비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5 회이상 정규산행 참석한 자이다.
제 10 조 (회원의 권리와 권한)
제1항 준회원
산악회 카페의 제한된 게시판 사용이 허용된다. 참정권 (투표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2항 정회원
산악회 카페의 정회원 공간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또한, 정회원은 참정권 과 의결권을 가진다. 단, 투표권은 투표일로 부터 3 개월전 산악회를 가입하고, 8회이상 정기산행 참석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투표권을 갖는다.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 후 1 년이상 유지한 회원자에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11 조 (회원 자격 상실)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항 경고 및 회원자격 상실
제2항 탈퇴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제명, 자격 강등과 재가입)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 13 조 (운영진/임원)
운영위원은 본 산악회의 발전, 원만한 산행과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친목을 도모한다.
제1항 구성
본회의 운영진/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제2항 운영진 자격
제3항 회장선출
회장은 선출 직이며, 선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된다.
제4항 운영진의 임무와 역할
1. 회장:
2. 재무:
3. 감사:
4. 총무:
5. 행사부장:
6. 산행대장:
7. 산행 부대장:
8. 카페장:
9. 고문 (시니어 산행대장 겸임):
제5항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월 1일 부터 다음해 12월 31일 까지 2 년이며, 임기 말 정기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승인한다. 참석 정회원이 과반수가 미달 될 경우에는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회장의 연임을 승인한다.
제6항 재무 와 감사의 임기
재무와 감사의 임기는 1월1일 부터 다음해 12월 31일 까지 2 년이며, 임기 말 총회에서 회장선출 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한다.
제7항 운영진의 의결
제 4 장 산행
제 14 조 (산행 계획)
제1항 산행
제 15 조 (정기산행)
제1항 정기산행은 매주 토요일이고, 운영진만 카페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
제2항 운영진의 의결로 정기산행 이외의 다른 산행안내를 게시판에 공지할 수 있다.
제 16 조 (산행 참가)
제1항 본회 회원은 모든 산행에 참석 할 수 있으며 산행비 15불을 납부해야 한다.
제2항 산행/특산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산행/특산 인도자/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인원수와 참석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7 조 (산행 비용)
제1항 산행에 필요한 모든 개인 비용은 회원 각자가 직접 부담한다.
제2항 캠핑이나 야유회 등에 필요한 공동 물품 구매 비용 등은 정산하여 참가자 전원이 균등하게 분담한다.
제3항 특별 산행이나 야영에 들어가는 회비나 참가비중 환불 불가능한 비용은 참가 유무를 떠나 환불이 안 된다. 특별 산행이나 야영후 남은 잔액은 참가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단, 잔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산악회 계좌로 입금된다.
제 18 조 (산행 시 면책)
제 5 장 산악회 카페
제 19 조 (카페운영 관리)
제 6 장 재정
제 20 조 (운영자금)
제1항 본 산악회 운영자금은 회원들의 산행비, 연회비 및 기부금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다른 운영자금은 회원의 특별회비, 기부금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제3항 산악회 행사 후에 발생된 기타 수입은 운영자금에 포함될 수 있다.
제4항 본 회의 회계는 재무가 관리한다.
제 21 조 (회계 년도)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재정의 운용)
제1항 본 회의 재정은 본회 목적에 상응하는 사업에만 사용한다.
제2항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3항 모든 재원은 수금 즉시 본 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며, 회비 사용할 때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제4항 경조사비는 정회원 본인의 경사, 혹은 그 직계 가족의 조사에 한해서 년 1회 200불 한도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제 7 장 총회
제 23 조 (집회)
정기총회는 회장의 임기만료 한 달 전에 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 (의사)
의사는 회장이 진행하되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의결 사항)
총회는 회장 (산행대장 겸임)을 선출하고 회칙개정, 예산, 결산 및 당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제 26 조 (임원회)
제1항 업무 및 권한:
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가. 산행 계획
가. 예산 및 결산
나. 특산 및 행사 계획
다. 회칙 개정안 발의
라. 회원 인준 및 징계
마. 기타 본 산악회의 중요한 사항
제2항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의 2/3 이상이 요구 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제3항 임원의 면직
임원회 임원이 개인적 사정 및 기타 사유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임원회에서 임원의 2/3 찬성으로 회장이 해당 임원을 면직 시킬 수 있다.
제 8 장 선거
제 27 조 (선거)
제1항 회장은 정회원으로 가입한지 1 년 이상 된 정회원 중에서 추천 받아 정기 총회에서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 한다.
제2항 회장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되며, 참석 정회원이 과반수가 미달될 경우에는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한다.
제3항 재무와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추천 받아 정기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제4항 선거권은 투표일로부터 3개월 전과 8회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주어진다.
제 28 조 (보궐선거)
제1항 회장 유고 시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임기가 3 개월 미만일 때에는 총무(산행 부대장)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2항 재무, 감사의 유고 시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29 조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관위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 임명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제 30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임원의 의결을 거친후 총회로 회칙개정 공고로 수립한다.
부 칙
대장: 케빈
총무: 산울림
첫댓글 【정기산행 회비 규칙】
회비 $15은 정기산행 참석자만 지불함.
특산/캠핑은 정기산행이 아니므로 제외함.
단, 특산/캠핑 참석자가 정기산행을 합류할 경우에는 $15 지불함.
예, 엘리자베스 캠핑 참석자가 토요일 정기산행 일정(캠핑장 근방에 산행지라도)에 합류했을 때 $15 지불해야함.
위의 예에서 특산/캠핑 참석자가 정기산행을 합류한는것이지, 정기산행 참석자가 특산/캠핑 합류 한것이 아닙니다.
정기산행 와 특산/캠핑은 별도의 활동이며 혼동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이중 회비는 금지이므로, 방지하기 위해 이규칙으로 적용합니다.
【카톡 단톡방 규칙】
◾ 토산 사랑 단톡방은 순수하게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 글쓰기 권장 시간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9시 까지이며, 긴급공지 이나 산행 동영상은 10시 30분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 카톡방에서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좋은 글 / 미담 (美談) 공해 등의 글
* 본인도 지키지 않는 기본상식 인생철학을 거론하며 착하게, 바르게 살라는 가르침의 글
2. 상대방 / 산악회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글
3. 특히 공공성을 벗어난 개인적인 글이나 다른 회원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글
4. 음란내용, 성차별 등의 글
5. 같은 내용 및 비슷한 내용의 반복 게시 (도배) 글, 특히 좋은 글 이나 미담 (美談) 글 으로 도배
6. 산악회와 무관한 스크랩 게시물, 초대글 등
7. 정치, 종교 등 회원들 간의 논쟁을 유발하여 카톡방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글이나 동영상.
◾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더 필요한 사항에 따라 추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