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여러 종류의 보험(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마다 장해 측정방법이 달라서 혼선을 빚는 등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장해측정의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다.
@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 판정 평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의해 1급에서 6급까지로 장애급수를 평가한다. (다른 보험과 장해 평가방법이 다르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의 평가방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할 때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며, 장애급수는 해당부분의 의사가 판정한다.
1. 맥브라이드 방식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출에 적용하며, 신체의 장해를 %로 표시한다.
미국 정형외과 교수였던 Mc Bride가 1936년에 쓴 노동능력 상실 평가방법으로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해,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장해,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전신장해율이 적용된다.
2, 국가배상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장해 평가방법으로 1급에서 14급까지로 나누어져 있다.(자동차 책임 보험과 평가방법이 같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적용하는 장해평가방법과 동일하다. 장해를 1급(1474일분) ∼ 14급(55일분)까지 14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 의한 보상금을 정한다.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40대 이상 등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나이가 적은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관계로 산재법에서 지급 받는 금액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5. 상해보험의 장해 평가 방법
상해보험만의 별도로 정해진 약관에 의해 “후유장해 지급율표”에서 정한 지급비율에 의해 보상금을 정한다.
전체 보험금에서 약관에 정해진 지급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정하며,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적용하는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사고 발생 후 180일을 경과한 후 장해를 기준으로 한다. 관절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은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 지침”의 각도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6. 생명보험의 장해 평가 방법
상해보험과는 달리 1급에서 6급까지의 생명보험 약관에 의해 정해진 각 급수별 지급기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생명보험에서 1급 ∼ 6급의 급수별 기준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의 장해 평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고 발생후 180일을 경과한 후 장해를 기준으로 한다. 관절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A.M.A 각도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7. 국민연금법상의 장해 평가 방법
국민연금법상의 기준에 의해 1급에서 6급까지의 장해를 급수별로 평가한다. 다른 보험과 장해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방법에 의해 장해급수가 결정된다. 관절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A.M.A 각도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