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골프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경복골프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골프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한 체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모교를 사랑하는 졸업생과 재학생 선, 후배 간 친목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각종 골프대회 개최 (정기 대회 및 비정기 대회 진행)
2. 회원의 실력증진을 위한 각종 연습모임.
3.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긴급모임.
4.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정보 교환 및 사교활동.
5. 기타 회원들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
6.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봉사 및 사회활동.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1.예의를 지키고 좋은 골프 매너를 갖춘 경복고, 경복방통고 졸업생과 재학생으로서 신규 가입한 후 본 회에서 승인된 자에게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회원은 이때부터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본회 발전에 협력하고 기여한자로서 운영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은 기타 출신자.
제5조(회원의 등급)
1. 임원: 1) 지도교사
2) 고문. 총 동문회회장.사무국장. 자문위원. 간사장 (졸업생 동문에 한한다)
3)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부장. 경기부장. 운영부장. 조직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과 각 부서별 차장.(재학생에 한한다)
4) 간사 장 (간사장은 동문 각 기수 별 간사를 칭한다)
5) 임원은 필요시 부서별 각 2인을 더 지명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모임에 적극 참여하면서 절제된 태도로 예의를 지키며, 선 후배간 각별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권한)
본 회의 발언권 과 게시판과 관련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 회가 집행하는 행사에 대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임원)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 회의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1. 모교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상습 또는 의도적으로 하는 회원..
2. 본 회의 목적인 선,후배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저해하는 회원..
3. 특별한 사유 없이 12개월 이상 본 회의 활동이 없는 회원..
4.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집행부, 운영위원회, 고문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회원.
5.자격박탈 긴급 사유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고문단, 명예회장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1. 본 회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위원장은 본회 총 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고문. 총 동문회회장. 사무국장. 자문위원. 간사장 .명예회장,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운영위원의 자격)
1. 고문. 총 동문회회장. 사무국장. 자문위원. 간사장. 명예회장, 회장의 직책을 임명 받은 자로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과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 위임하거나 게시판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단 해임 등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회 2년 이상 활동한 위원의 과반수 의결만이 그 효력이 있다.
제4장 임원의 선출 및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년 6월 이내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재학생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1. 전임 회장은 자동으로 직책이 상실되며 명예회장으로 추대 된다.
2. 명예회장은 졸업과 동시에 본회 자문위원 또는 기수별 간사장으로 추대 된다.
3. 회장은 회원의 추천으로 후보를 선정하고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기간 내 회장선출 지연 또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백이 없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여 선출한다.
4. 부회장은 총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고 회원의 동의에 의해 선출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임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6. 간사 장. 총무부장. 경기부장. 운영부장. 조직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7. 고문. 골프총동문회회장. 졸업사무국장, 간사장,카페지기(카페관리자)는 경복골프총동문회 고문단(골프총동문회 고문단 이란 졸업생회원 고문회의를 칭한다)에서 지명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고문. 골프총동문회회장. 졸업사무국장, 졸업간사장은 골프회 활성화를 위하여 재학생과 연대하여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카페 운영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고려하여 회원 중 5명을 선정하여 권한을 부여 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 회를 대표하여 대회 개최등 사무를 총괄하며, 본 회의 의장으로서, 차기 년도 상반기에 후임자를 물색하여 업무를 인계하고, 의결 없이 명예회장으로 승격되며, 후임자 업무를 지도 편달 하여야 한다.
4. 부회장은 본 회의 운영진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운영을 이끈다.
5. 총무는 회장의 지휘아래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회장이 승인한 지출업무..
나. 일체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 비치..
다. 회계 연도(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감사에게 제출.
라. 운영위원회 의사록의 기록, 정리유지..
마.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업무 수행..
6. 감사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재정등 투명성을 검토 감사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7. 경기위원장은 본 회의 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한다.
가. 정기 골프대회 및 비정기 대회 개최를 계획하여 진행한다
나. 연습모임 및 긴급모임을 계획하여 진행한다.
8. 기타 임원은 각자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9. 회장은 매년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은 조정할수 있다.
가. 신년회: 1월 중
나. 신입회원 환영식: 4월중
다. 회장 이취임식: 5~6월중
라. 하계골프대회: 7~8월중
마. 회원단합대회: 9~10월중
바. 송년회: 12월중
사. 동계대회: 12월~2월중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1.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간사 장 .총무부장. 경기부장, 운영부장. 조직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등의 임기는 1년으로 만료되며 연임할 수 있다.
2.지도교사. 고문. 총 동문회회장. 자문위원. 간사장 (졸업생 동문에 한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매년 3월~ 6월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총회를 통하여..
결산 및 차기 임원 후보를 선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의 2/3 이상으로 부 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회칙의 재정)
회칙은 아래와 같이 재정할수있다.
1.회칙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매4년마다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참석과 정족수 과반수 의결로 재정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2.회칙의 오기등 중대하지 않는 사항은 회원들의 건의를 모아 본회 형평에 맞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고문회의 의결로 일부
재정 할 수 있다.
제17조(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2006년 4월 1일 발기인의 제정으로 그날부터 유효한다.
첫댓글 회칙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군요~
경복골프회가 나날이 발전 되어가도록 맥을 짚어주시는 선배님이 있기에 저희 후배들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고생하셨습니다.
13조 8항을 보노라니 1년중 행사는 딱 7번있군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어께가 .....^^무거워져요,열심히하겠습니다.선배님.^^